지식을 빌리기위해 질문드립니다.
저층세대에만 돌출형 발코니가
있는데요. 전용면적으로 다들어가있고
대지지분 같은 것도 다른층 세대보다
높게 들어가있어요. 분양서류를 아무리봐도
돌출형 발코니에 대한 안내는 첨부서류에
있는 것 정도밖에 안보여요.
폴딩도어 설치가 가능하지만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한다는건지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1. 전체가 몇층짜리 건물인가요?
2. 그 발코니를 확장해서 실로 사용할 계획이신가요?
저는 그냥 오픈발코니라
바깥에 폴딩도어만 설치해서
베란다처럼 활용하고싶어요.
스프링쿨러 설치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돌출발코니가 전용공간으로 분양된 경우,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칠 때 창문이나 폴딩도어를 설치하지 못하게 강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양사 또는 시공사를 상대로 이 것만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조항을 기준으로 설치가 가능할까요?
그냥 전용면적이기 때문에
확장아닌것이면 괜찮은건가요?
그래서 심의 과정 중에서의 의결사항, 또는 허가조건에 불가한 항목이 있는지를 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