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계를 검토하다보니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공동주택 설계 시, 결로방지를 위해서 결로방지재를 천장과 벽체에 설치하는대요,
이는 국토부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상세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면상 변화가 있어 입면상 요철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로방지재를 어떻게 설치해야하는지 명확하게 설명된 자료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보통, 서울지역 기준으로 벽체와 천장 끝에서부터 450mm 폭으로 결로방지재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만약 아래 벽이 안쪽으로 600mm 들어가서, 윗 세대가 600mm 돌출되어 있다면(첨부 그림 참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는 바닥 단열재(보통 진공단열재) 설치로 막아지지만, 하부를 통해 세대간벽에 들어온 냉기는 벽체 결로방지재로 막아야한다고 생각하는대요. 벽체 끝에서부터 설치하면 단순 계산으로 보면 150mm의 단열재 불연속 부위가 생기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결로방지재를 더 넓게 설치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대요.
질문1) 이럴 경우, 결로방지재는 아래 벽체(비단열구간이 끝)선에서부터 450mm 설치하는걸로 해서 1050mm 설치해야하는 거 아닐까요?
질문1-1) 만약, 단순히 450mm만 설치하였더라도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는 설계상 하자라고 볼 수 없을까요?
질문2) 결로방지재 설치장소나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된 기준 자료가 있을까요?
전체적인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결로방지재에 관한 자료는 없고, 원칙을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가. 두께 30mm, 폭 450mm 가 최소 기준이며, 두께가 더 두꺼워 지는 것 보다 너비가 더 넓어 지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 끊임없는 연속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적어 주신 것 처럼, 중간에 빈 구간이 있다고 해서 더 넓게 설치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단열재가 끊기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 우리나라는 바닥 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면으로의 열교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나.에서 작성해주신 것과 관련입니다.
- 그림으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오른쪽 그림을 보면 바닥에 진공단열재가 있지만, 세대간벽 부분에는 단열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이 단열이 끊기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벽체에 폭 450mm 결로방지재를 설치하게 되는대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왼쪽 그림처럼 아래층과 단차가 발생하게 되면, 결로방지재를 폭450mm만 설치해서는 단열이 끊기는 부분이 생깁니다.
- 이렇게 단열이 끊기게 되면 설계하자인지?와 이럴 경우, 결로방지재의 폭을 450mm에서 단차인 600mm를 추가해서 1,050mm을 설치하도록 해야하는것이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단열이 끊어진다는 것을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차가 발생하더라도 결로방지재를 설치하여 단열의 공백을 막을 수 있다는 것)
제가 일부 수정한 첨부파일 한번 봐주시면,
왼쪽 그림처럼 아래층과 단차가 생길 경우 아래층과의 단차(600mm)보다 결로방지재(450mm)가 작다보니, 그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위(파란색 빗금친 부위)에서 냉교라고 파랗게 표시한 것과 같이 단열 공백이 생길 수 있을거 같아서요.
그래서 벽체 결로방지재의 폭을 넓힘으로서 단열 공백을 없애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어서, 결로방지재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이라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오른쪽 상세도처럼 슬라브를 통해 "세대간벽"으로 올라가는 냉기는 "벽체 열교차단재"가 막아줘야하는데, 아래층과의 단차로 인해 지금" 왼쪽 그림에서 표현한 부분"은 바닥 진공단열재도 없으면서(세대간벽이 있는 부분을 표현한 것) 벽체 결로방지재도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위에 올려 드린 그림이 단면도여요.
즉, 아래 그림으로 표현된 부분을 자른 개념도입니다.
법적으로는 애매한 부위라서 없어도 허가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필요한 부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