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주상복합 아파트 2층 발코니-테라스 앞 난간철거

1 방올라프 2 846 05.09 11:04

안녕하세요, 세대 인테리어 공사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지상 2층)

다름이 아니라 샷시를 교체하면서 샷시 앞에 붙어있는 난간대를 철거하고 싶은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관리사무소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주시지 못하여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Comments

9 디엔에이ㅣ신범석 05.09 11:22
저 부분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이유는,
안쪽공간이 확장형발코니 공간이어서 일 겁니다. (건축물현황도를 발급받아 보시면 확인이 되실겁니다.) 만약, 난간이 없이 확장형발코니에서 밖으로 나가는 구성이 되어 있으면, 발코니로 인정이 않되어, 전용면적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즉, 법규상 난간의 철거는 불법사항이 됩니다.
M 관리자 05.09 16:41
이 부분은 법에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2층이긴 하나, 앞에 데크가 있기에 상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나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해 볼 것은 없기에, 시/군/구청 건축(허가)과를 방문해서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만약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이는 데크의 외부 난간 높이가 1.2미터 규정을 지켜야 하는데.. 이 부분은 공용부라 볼 수 있어서.. 그리 순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