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창대 높이의 법적 기준이 모호하여 질문드립니다.
(단독주택 설계중인 건축가입니다)
난간의 높이 기준이 1.2미터라 2층 이상의 창호의 창대 높이 또한 그렇게 계획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1) 먼저 법규 사전조사를 해보니,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의 1항에 의하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항목을 창문하부의 높이에도 적용해도 될까요?
'창대높이가 1.2미터에 미치지 않을 경우 그 높이에 맞는 난간을 설치해야한다'라고 해석이 가능할까요?
건축법 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난간 3항에 의하면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 이상일 경우 난간 설치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됩니다.
하지만 주택건설기준규정은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으로 적용범위가 정의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건축주가 진행하는 단독주택입니다)
2) 관련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건축법에는
소방창진입창과 같이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닌 창에 대해
그러한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단독주택에 한합니다)
또한 주택건설공급과에 따르면
30세대 이상의 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의 경우 110센티미터 규정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개방되는 창호의 창대높이가 50센티미터일때라면
당연히 안전을 대비한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주택에서 외부쪽에 그런한 설치가 되어있는 사례도 보았습니다.
혹시
명확한 기준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는 추가로 문의를 넣을 계획이지만, 먼저 패시브협회에 글을 올려봅니다 ;;)
감사합니다 ^^
지역별로 내부창호에까지 옥상광장의 난간높이를 적용하는 곳이 있어 고생을 한적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안전도 중요하시만, 개인공간에까지 제약을 둔다는 점에서는 너무 과한 해석이라고 보여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그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개인이 책임진다는 확인서로 대체가능하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재차 확인하며, 이에 관련한 규정이 없다는게 좀 당황스럽긴 하더라구요...
말씀하신 사고책임관련확인서도 괜찮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20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단독주택의 계단 난간도 마찬가지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