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경사지 석축위로 슬라브 시공

G 태백산호랑이 7 640 04.28 09:15

안녕하세요.

저는 계단식 단지의 뒷집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근생(사무소) 1동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앞집과의 고저차는 3~4미터 정도이며

대지조성 당시 석축을 완만히 쌓아 약 90제곱미터 면적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석축은 암반 위에 앙카로 밀리지 않게 쌓여 있고 앞집 건물과 1미터가 채 되지 않아 석축이나 보강토를 다시 쌓기에는 무리라는 판단에

앞집 지표면(대지 경계 안)에 기둥을 세우고 현 토지 표면에 기초를 하여 슬라브 시공을 생각했습니다.

 

허가사항인지 그림을 보여주며 군청에 상담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 해당사항 없음

 - 석축과 슬라브 사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붕이 없어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다

 - 기둥을 담장, 옹벽으로 볼수 없어 건축법상 공작물이 아니다

토목: 해당사항 없음

 - 기둥과 석축 사이를 성토하지 않는다면 개발행위로 볼수없다

 

문득 궁금해지는 것들이 있어 질문을 남겨봅니다.


1. 이와 같은 상담 결과를 토대로 허가없이 시공 했을때 추후 담당자 변경 혹은 민원으로 인해 불법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2. 국계법에서의 공작물로 보게 된다면 수평투영면적 50제곱미터 이상(도시지역)은 허가대상으로 알고있는데 공작물로 볼 여지는 없을까요?

3. 앞집 건물과 암반 사이의 지표면에 기둥을 세워야하는데 기초 시공 시 건물에 영향(지반침하 등)을 주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4. H빔+데크플레이트 시공을 생각해봤는데 추천되는 시공법이 있을까요?

5. 향후 대지에 주택건축계획이 있는데 이때 슬라브를 마당처럼 사용하려 합니다. 이때 슬라브가 주택건축에 영향을 끼칠만한 여지가 있을까요?

 

길고 어설픈 글이나 답변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04.29 20:52
안녕하세요.

1. 이 것을 건축법상 불법으로 볼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공작물의 정의는 건축법시행령 118조 1항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해당 되지는 않습니다.

2. 수평투영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공작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의 개발행위허가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입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이 면적 이하로 조성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추가 질문은 언제든 다시 댓글 주세요.

-----------
상담 하신 토목 쪽은 아마도 성토를 통한 개발행위허가만 알고 계신 듯 합니다만, 공작물의 정의가 매우 넓어서 성토를 하지 않더라도 공작물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형태입니다.


3. 지하층이 없다면 영향을 줄 만한 공사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4. 그 정도가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각파이프를 사용한다면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5.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G 박용성 04.30 09:30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2에 추가 질문 남기겠습니다.

2-1. 국계법 56조 4항 3호에서 말하는 경미한 행위는
도시지역 기준 무게 50톤 이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 50제곱미터 이하를 충족해야 하는걸로 이해했습니다.
이때 부피 산정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공작물의 테두리를 따라 산정이되는지 혹은 공작물 사이의 빈 공간은 부피로 보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2. 허가면적 이하로 조성하길 권하셨는데 개발해위허가로 들어가면 축조하는데 제약사항들이 발생하는지요?

친절한 답변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M 관리자 04.30 17:27
2-1. 그 세가지는 and 가 아니라 or 입니다. 셋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허가대상입니다.
부피로 본다면 빈공간이 포함인데.. 이 경우는 면적으로만 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피의 산정은 주로 옥외 광고판을 위한 규정이거든요.

2-2. 개인 사용 공간이고, 이 위에 다른 구조물 등을 올리는 무모한 행위를 하지는 않으실 것이기에.. 번잡한 허가 절차 (구조안전확인 등)를 거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달리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G 박용성 04.30 18:30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자면

현재 석축이 쌓여있는게 미관상 좋지도 않고 안전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석축을 제거한 후 암반 위에 기초 후 중력식보강토를 쌓는 방법도 생각해봤는데
암반 위에 기초를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토목설계 사무소에서는 시공이 가능하다는 시공사만 있다면 허가를 득한 후 이 방법이 더 합리적이라해서 여쭤봅니다.
M 관리자 05.01 09:41
대지 경계선으로 볼 때, 가능한 구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구간이 있습니다.
보강토 옹벽은 기초가 암반인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옹벽을 쌓을 때 사용하는 그리드의 길이가 충분히 확보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대지 경계선과 가까운 암반으로 인해 그리드 길이를 확보할 수 없다면 위험하다고 봐야 합니다.
G 박용성 05.01 09:55
감사합니다. 큰 도움 되었습니다!
M 관리자 05.01 09:5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