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만 올려서 죄송합니다.
창호의 시험성적서 사진입니다.
질문1. 항온 시험체 사진에는 손잡이가 없이 시험을 했습니다. 이 시험성적서가 정상 또는 상관없나요?
질문2. 항온 시험체 사진에 파랑색 테이프로 창호 주변을 붙였는데 이 테이프가 기밀성 방수 테이프인가요? 결로로 창호 주변 내장재 뜯어 봤더니 방수 테이프가 없었습니다. 만약 성적서에 방수테이프가 맞다면 위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기밀성 방수테이프도 미적용 하자 판정이 될 수 있을까요?
1. 도덕적으로는 잘못된 행위이지만, 불행히도 시험규정에 판매되는 제품과 동일한 손잡이가 달려야 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법을 악용한 사례이나 불법은 아닙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체 있는 테잎도 기밀/방수테잎이 아닐 뿐더러, 시험체의 테잎이 현장 시공에 존재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호는 준공도면에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는지와 비교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