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스템에어컨 설치를 위해 내력벽타공을 해야합니다.
아파트는 4년밖에 안되었지만 구축이라 실외기 공간이 건물외부에 따로 공간이 지어져있습니다.
기존 매립배관이 거실과 안방에만 매입되어있는 상태라
나머지 작은방 두개에는 내력벽을 뚫지않고서는 설치가 되지않습니다.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기위해서)
관할 구청에 문의하니 쨋든 콘크리트벽에 타공을 한다는것 자체가 파손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저기 찾아봤을땐 증축,개축,대수선 경우에 따라 행위허가 및 신고를 해야하는데 내력벽을 수선 변경 할시 수선변경 부분이 30제곱미터이상 될때 하더군요
에어컨 배관 타공사이즈는 지름100mm 정도입니다.
타공하려는 벽두께는 300mm 이구요
법적으로든 뭐든 타공을 하면 안되는 부분인가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빨간표시가 기존 매립배관 위치
파란표시가 실외기자리 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동의 (법적인 동의보다는 타공 소음, 그리고 공용공간의 타공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여, 타공 후 타세대 누수 등의 피해가 있을 경우 그 보상에 대한 합의 등등)를 얻고 하시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