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계단실은 외기에 간접에 속하는 부분이고 각세대별 주택의 출입문은 단열문을 설치하는 조건일때
계단실 출입하는 문(자동문_강화유리) 사용가능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냥 일반건축일 때 법적인 사항이라면.. 네.. 맞습니다. 강화유리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