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1층 공사중입니다.
외벽은 EPS로 시공시 방습층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데요..
1. 내벽에도 EPS시공시 방습층이 필요할까요? 어차피 결로점으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여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2. 내벽에 EPS 또는 XPS를 20t~30t정도로 가볍게 시공시 조인트 부분과 이음새에 방습 기밀 테이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단열재 두께 자체가 100t 되지 않아서 방습이 안되는데,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단열에 EPS 또한 일정 밀도에 일정 두께가 넘어가면 SD값이 10m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인트 부위에 기밀테이프를 붙여보면 공극 때문에 기밀하게 붙지 않고 쉽게 떨어집니다.
내단열에 XPS는 EPS보다 더 얇은 두께로 불투습에 가까운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혹여 소량의 습이 유입되어도 흡수율이 낮아 단열성능저하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테이핑 작업을 통해 기밀처리가 가능합니다.
결로방지의 목적으로 20~30T 시공시에는 방습테이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창호와 만나는 부위는 습이 유입될 경우 결로의 가능성이 높아 방습테이프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 이외 단열재 조인트 부위 등은 우레탄폼으로만 채워주셔도 충분히 결로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방습층이 필요한 것은 단열재와 구조체 사이에 빈공간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결로방지 단열재를 시공할 때, 일체타설을 하는 이유는 이 공극을 완전히 없앨 수 있고, 그럼으로 해서 방습층 구성이 불필요하기에, 가장 저렴한 가격에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벽체에 단열재를 붙힌다면, 기존 벽체의 평활도를 볼 때, 이 공극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습층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여의치 않다면.. 단열재를 접착할 때 단열재의 테두리를 빙 둘어서 폼을 바르는 "리본앤댑"방식의 접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습기의 유입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열재의 조인트, 단열재와 벽이 만나는 부위 등은 폼으로 완전히 채우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고, 이 경우는 방습테잎 또는 실리콘 떡칠이 개입되어야 하는데.. 다들 현장의 상황이 다 다르기에 딱히 부위별 시공 방식이 결정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리를 이해하시고, 현장의 조건에 맞게 실행을 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