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책임한도는 건축법에서 정한 사항만 해당됩니다.
지금 사진으로 올려 주시는 사항은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과는 법적으로 무관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건축법에서는 설계/시공/감리라는 제도를 통해 법에서 다루고 있지 못한 수많은 사항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위임사항에 따라 시공사는 도면에 의거 시공을 할 의무가 있고, 감리자는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있다면, 이를 결정해 줄 의무도 감리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실 시공이라면.. 다음 중의 하나입니다.
1. 설계도서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그대로 시공하고, 감리자가 이를 묵인할 경우
2. 설계도서는 제대로 되어져 있는데, 시공사가 부실 시공을 하고, 감리자가 이를 묵인한 경우
3. 설계도서는제대로 되어져 있고, 시공사도 제대로 하려 했지만, 감리자가 잘못 판단한 경우
1번의 경우, 책임은 설계/시공/감리자의 공동 책임입니다.
2번의 경우, 시공/감리자가 공동 책임입니다.
3번의 경우, 감리자가 책임입니다.
즉,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부실시공의 일차적 책임은 모두 감리자가 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공동주택 규모가 얼마일지는 모르나, 분명 "책임감리" 대상일 것이고, 부실이 있다면 감리자와 시공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거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물론 변호사 선임비가 들어가겠지만, 상관없는 공무원을 붙잡고 늘어져 본 들,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다고, 대형 시공사와 감리사를 상대로 목소리를 키우는 것만으로 이길 수도 없구요..
일단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감리회사 또는 하자보증증권사 소속의 하자 전문가에게 비용을 주고, 소송에 갈 만한 사항인지를 타진해 보아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가 알려 줄 것입니다.
대게의 민사소송은 시간이 제법 걸리기 때문에, 변호사는 하자보증기간에 대한 연장청구부터 할 것입니다. 비록 사시는 동안에 여러가지로 불편하겠지만, 이 것이 가장 옳은 길입니다.
답답하신 것은 십분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이 곳 저 곳에 알리고 조언을 얻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이러는 동안에도 시간은 계속 흘러 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건축하자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그리고 사진과 같이 "무언가 하자로 보이는 부위"가 있더라도, 사진에서 하신 것처럼 "옷걸이같은" 비전문적인 도구로 쑤시거나, 들추는 것은 백해 무익합니다.
건축자재가 그런 대접을 받고자 태어난 것도 아닐 뿐더러, 소송으로 가더라도 결코 이득이 없는 행위입니다.
의심이 가시면 전문가에 의해 제대로 절개를 하고, 날짜를 기록해서 제 3자에 의한 사진촬영을 해두는 것이 소송에서 한 단계라도 유리한 자리를 점유하는 길이며, 건축에 대한 예의입니다.
비록 해당 건축물이 그럴만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보여도, 저희 협회에 계속 글을 올려서 조언을 얻으실 것이라면.. 아무쪼록 소중히 다루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퍼티로 가능한 정도인지 가늠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만, 하자 보수기간이 끝났다면 처리가 안되실 터이니.. 철물점 등에 가셔서 석고보드용 퍼티를 사셔서 매꿈처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대롱대롱달려있어서 떼어보았더니 저렇네요 석고보드가 들뜬느낌들어
as불렀더니 벽에구멍두개 뚫어 우레탄폼 쏘아놓고 갔네요 단열재로인해
창호가 흔들리는것이 당연하다 라고 하는 건설사에 뭐라고 말해야할까요 ㅜ 아휴 건축과가야 이사람들과
싸울수있을까요 새집이예요 저번에 창호흔들림올린사람입니다 ㅎ 한달째 살고있네요 새집입니다
창호주변은 긴밀히 사춤되어야한다 아닌가요? 원래 구멍뚤리는자리인가요 답답합니다
이제 준공승인 난지 1달이된집입니다 공무원은 전화와서 자신은 책임없다하네요
지금 사진으로 올려 주시는 사항은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과는 법적으로 무관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건축법에서는 설계/시공/감리라는 제도를 통해 법에서 다루고 있지 못한 수많은 사항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위임사항에 따라 시공사는 도면에 의거 시공을 할 의무가 있고, 감리자는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있다면, 이를 결정해 줄 의무도 감리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실 시공이라면.. 다음 중의 하나입니다.
1. 설계도서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그대로 시공하고, 감리자가 이를 묵인할 경우
2. 설계도서는 제대로 되어져 있는데, 시공사가 부실 시공을 하고, 감리자가 이를 묵인한 경우
3. 설계도서는제대로 되어져 있고, 시공사도 제대로 하려 했지만, 감리자가 잘못 판단한 경우
1번의 경우, 책임은 설계/시공/감리자의 공동 책임입니다.
2번의 경우, 시공/감리자가 공동 책임입니다.
3번의 경우, 감리자가 책임입니다.
즉,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부실시공의 일차적 책임은 모두 감리자가 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공동주택 규모가 얼마일지는 모르나, 분명 "책임감리" 대상일 것이고, 부실이 있다면 감리자와 시공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거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물론 변호사 선임비가 들어가겠지만, 상관없는 공무원을 붙잡고 늘어져 본 들,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다고, 대형 시공사와 감리사를 상대로 목소리를 키우는 것만으로 이길 수도 없구요..
일단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감리회사 또는 하자보증증권사 소속의 하자 전문가에게 비용을 주고, 소송에 갈 만한 사항인지를 타진해 보아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가 알려 줄 것입니다.
대게의 민사소송은 시간이 제법 걸리기 때문에, 변호사는 하자보증기간에 대한 연장청구부터 할 것입니다. 비록 사시는 동안에 여러가지로 불편하겠지만, 이 것이 가장 옳은 길입니다.
답답하신 것은 십분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이 곳 저 곳에 알리고 조언을 얻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이러는 동안에도 시간은 계속 흘러 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건축하자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그리고 사진과 같이 "무언가 하자로 보이는 부위"가 있더라도, 사진에서 하신 것처럼 "옷걸이같은" 비전문적인 도구로 쑤시거나, 들추는 것은 백해 무익합니다.
건축자재가 그런 대접을 받고자 태어난 것도 아닐 뿐더러, 소송으로 가더라도 결코 이득이 없는 행위입니다.
의심이 가시면 전문가에 의해 제대로 절개를 하고, 날짜를 기록해서 제 3자에 의한 사진촬영을 해두는 것이 소송에서 한 단계라도 유리한 자리를 점유하는 길이며, 건축에 대한 예의입니다.
비록 해당 건축물이 그럴만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보여도, 저희 협회에 계속 글을 올려서 조언을 얻으실 것이라면.. 아무쪼록 소중히 다루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