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연재로써 강당 지붕의 내단열용은 암면 뿜칠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바탕면의 조건을 알아야 하겠지만, 다른 이질재료가 없이 철골 플레이트 또는 콘크리트면이라면.. 이를 깨끗이 청소한 후, 뿜칠을 하면 무방합니다.
다만, 암면뿜칠은 굳기 전에 자중에 의해 탈락할 수 있으므로 한번에 뿜칠하는 두께가 40mm 를 넘길 수 없습니다. 즉, 필요한 두께를 여러번 나누어서 작업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또한 일부 탈락이 되는 재료이므로, 강당 바닥면에 비닐 등으로 보양이 되어야 합니다.
준불연까지 확대한다면, 수성연질폴리우레탄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강당의 층고가 높고 독립건물이라면 화재로 부터 어느 정도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준불연 성능이 가능하다면,
한번에 전체 두께를 도포하고, 자체 탈락도 거의 없으므로 암면보다 작업성은 더 좋습니다.
최근 지붕에 내화페인트를 도포하고 일반 폴리우레탄폼을 시공하는 현장도 있습니다. 비록 법에 저촉되지는 않으나, 일반 폴리우레탄폼은 가연성이므로 아이들이 이용하는 강당에는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강당 마감재가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 이어야 하는지요?
바탕면의 조건을 알아야 하겠지만, 다른 이질재료가 없이 철골 플레이트 또는 콘크리트면이라면.. 이를 깨끗이 청소한 후, 뿜칠을 하면 무방합니다.
다만, 암면뿜칠은 굳기 전에 자중에 의해 탈락할 수 있으므로 한번에 뿜칠하는 두께가 40mm 를 넘길 수 없습니다. 즉, 필요한 두께를 여러번 나누어서 작업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또한 일부 탈락이 되는 재료이므로, 강당 바닥면에 비닐 등으로 보양이 되어야 합니다.
준불연까지 확대한다면, 수성연질폴리우레탄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강당의 층고가 높고 독립건물이라면 화재로 부터 어느 정도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준불연 성능이 가능하다면,
한번에 전체 두께를 도포하고, 자체 탈락도 거의 없으므로 암면보다 작업성은 더 좋습니다.
최근 지붕에 내화페인트를 도포하고 일반 폴리우레탄폼을 시공하는 현장도 있습니다. 비록 법에 저촉되지는 않으나, 일반 폴리우레탄폼은 가연성이므로 아이들이 이용하는 강당에는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암면뿜칠과 수성연질폴리우레탄폼의 가격은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법적으로 단열재 성능을 준불연 등급 등으로
규제된 내용이 혹시 있는지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을 따르는데..
(1)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
(2) 영 제61조 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강당은 해당 사항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