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에 감스드립니다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해서요...^^;
설명과 단열재등급분류를 보면 비드법보온판 2종 1호~4호는 '가'등급이고
비드법보온판 1종 1호~3호는 '나'등급이며
비드법보온판 1종 4호는 '라'등급이라는 건데
그러면 비드법보온판 1종 과 2종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중에서(공장에서) 구매하여 사용하는 스티로폼은 2종인지 아니면 1종인지요??
구분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인지요?? 흔히 사급공사에서는 비품1호 또는 관급(or 정품)1호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요???
도대체 지금까지 제가 사용하였던 것이 가등급이었는지조차도 모르는 현 상황이 혼란스럽습니다
게다가 지금껏 거래해왔던 건축사들조차도 이러한 물음에 확실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제가 지금껏 도면대로 공사를 하기는 한건지요??? 갑갑하군요.... ㅜㅜ ㅠㅠ
이 사이트를 알게되서 참으로 많은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 그라파이트(탄소)의 첨가 유무로 구분됩니다. 1종은 하얀색, 2종은 검정색(회색) 입니다. 기술자료실에 "단열재의 종류 및 특징 - 비드법단열재" 를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중에서(공장에서) 구매하여 사용하는 스티로폼은 2종인지 아니면 1종인지요??
-> 요즘은 1종,2종이 모두 시중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색으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인지요?? 흔히 사급공사에서는 비품1호 또는 관급(or 정품)1호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요???
-> 그 것은 관련없습니다. 관급이냐 비품이냐 의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EPS(비드법단열재) 회사의 이익폭이 거의 없을 정도로 가격이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항상 강조하는 바입니다만, 우리나라는 "싼 것" 이 최고의 미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팔면 팔 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비드법회사에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밀도를 조절합니다. 즉, "1호"의 밀도가 30kg/m3 이라면, 시험성적서를 받을 때는 이 기준을 넘긴 제품으로 시험성적서를 받고, 실제 제품을 출고할 때는 29, 28kg/m3 으로 출고를 하는 것이지요..
밀도를 측정하는 감리자가 있는 관공사에 납품하는 제품은 밀도를 지키고, 민간현장에는 밀도를 조금 낮추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밀도를 낮추면 그만큼 원자재를 아낄 수 있으니 .. 여기서 이익을 보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품/정품(관급) 이라는 말도 안돼는 단어가 생긴 것입니다.
1종이든 2종이든 시장에 배포되는 거의 모든 비드법 단열재는 기준 밀도보다 조금 내려와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에 따라 미세하나마 단열성능도 내려와 있구요..
이런 글을 읽으시면 단열재 회사의 부도덕함을 탓하시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제대로 밀도를 맞추어서 공급을 하는 회사의 제품은 다른 제품보다 가격이 조금 더 비쌀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제품을 사주지 않습니다. "싼 것"이 최고의 미덕이니까요.. 정직한 회사도 살아남을 려면 밀도를 속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단열재 회사의 잘못이 아니라, 시장이 왜곡되어져 있을 뿐입니다.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밀도를 속이는 단열재 회사를 탓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시스템이 없는 우리 모두의 잘못인 것입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싼 것이 비지떡"이라는 말이 옛부터 전해 내려옴을 두고 봤을 때, 민족성 자체를 의심스럽게 합니다.
정량을 정직하게 팔고 사면 어디 혹나나요?
결국 싼 것 즉, 함량미달품은 품질저하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인 것을 인지하여, 이를 소비자들에게 주지시켜 제대로 된 비용과 품질을 주고 받는 사회가 언제나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자들을 위해 일일이 답변 주시는 관리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드링크제라도 한 박스 들고 방문드리고 싶습니다. 날잡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