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에 화장실 피트 소음때문에 글을 올렸고 관리자님과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감사히 들었습니다. 시공업체에게 아랫층에서 피트의 벽돌 몇장 들어내고
유리섬유로 채우고 마감해 달라고 하고 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3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속 미루고 아랫층이 저녁이 되야 들어오고 하면서요.
토요일에 낮에도 계시던데 아예 약속 자체를 잡지 않는 듯 합니다.
이 업체는 돈이 들어가는 보수는 안 해 줄려고 하더군요.
하청 준 곳을 불러서 할 수 있는건 해주고요.(그래도 재시공도 억지스럽게 해서 별로지만요.)
추가로 5층인데 3층 거실에서 애들 칭얼대는 소리가 5층 집 전체에 울립니다.
벽에 귀를 대보면 벽마다 소리가 들리고요.
도저히 소음 유입경로를 못 찾겠더군요.
인터폰 피트로 많이 유입되서 일단 제가 집은 막았지만 이미 올라온 소음이
집 전체 석고보드와 벽 사이에서 공진이 일어나듯이 증폭 되는 듯 합니다.
석고보드와 벽의 간격이 너무 좁더군요. 약 1~2cm 정도됩니다.
아랫층에서도 막아야할 것 같아서 우레탄 폼으로 인터폰 피트를 막아 달라고 하니
수리할 일이 생기면 곤란하느니 하면서 몇달 만에 솜 한뭉치 들고와서
피트를 정확이 막는게 아니라 인터폰 뒷쪽 벽속 함을 채우더군요.
솜은 흠읍제지 차음제가 아닌데 말이죠.
어쨌든 약간 줄긴 했어도 여전히 소리가 들리고
아래아래층 소음까지 올라오니 집에 일찍 들어가면 정말 악몽입니다.
그래서, 건설보증보험사에 문의하니 내용증명으로 자기들에게 보내면
시공사에 요청하겠다고는 하는데 이게 그냥 요청이고 이후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찾아서
직접 업체에 맡길려면 서류도 많이 필요할 뿐 아니라 건물전체에대해서 해야하니
입주자들의 과반이 넘는 분들의 인감까지 필요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때문에 진행하기가 정말 번거롭네요.
그리고, 신청서를 살펴보니 하자에대해 자세히 적고 그에대해 보증 범위에 들어가는지도
문제가 있고요.
이런 부분도 하자보수보증 범위에 들어가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벽에서 이렇게 울리면 뭔가 콘크리트와도 관련이 있을 듯 한데
제가 모르는 다른 유입 경로가 있을 수 있나요?
정말 황당한 건 냉장고 옆 가벽에서도 아래아래층 소리가 들립니다.
그건 그냥 가벽이어서 속에 콘크리트도 없는데 말이죠.
정 안되면 집안 전체 내부 석고보드 드러내고 방음처리라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인과관계를 밝혀야 하므로, 결과로만 하자 판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누수 또는 구조적인 문제 등...)
그러므로, 소음의 원인을 찾고, 그 부분의 시공이 어떻게 잘못 되어는가를 확인해야 말씀하신 신청서를 제대로 적으실 수 있습니다.
즉, 비가 새는 경우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새고 있고 그것이 실내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 있으므로 ....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음의 정도는 서류로 파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개개인 마다의 차이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음이라는 것이 상대적이기도하고요.
물론 지금의 상황은 누가 와 있어도 기겁을 할 정도긴 합니다만
오늘 다시 연락이 왔는데 어짜피 시도해 보는 것인데 좀 제대로 하면 좋은데
또, 유리섬유는 몸에 안 좋고 어쩌고 하면서 솜으로 피트쪽을 막고 우레탄으로 마감할려고 하네요. 그리고, 그 피트가 비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배수구인지의 공기 파이프가 올라와 있다고하네요. 그걸 그쪽에 내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번에 일단 화장실부터 처리하고 거실 쪽은 좀더 확인 해 봐야겠습니다.
매번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