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차양장치(일사조절장치)관련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G 연구원 8 6,703 2015.02.12 10:43
안녕하세요? 차양장치 관련 법규 및 제도를 조사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녹조법 개정으로 올해 5월 29일부터 일부 건물에 대해 일사조절장치 의무화가 시작되는데요...
이처럼 차양장치 설치 의무화를 실시하는 나라는 현재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외 중에서 미국은 USGBC의 LEED에서 관련 기준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유럽쪽이나 다른 해외에서도 이와 유사한 차양관련 기준이나 법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참고할만한 기준이 있을까요?

Comments

M 관리자 2015.02.12 11:41
안녕하세요..

일단 "일사조절장치"에 관한 제도의 변화를 약간 오해하고 계신 듯 합니다.
"일사조절장치"의 정의는 말그대로 유입일사에너지를 조절하는 장치인데, 여기서 "장치"는 말씀하시는 "차양"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유리"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더 엄밀히 하자면 "유리"의 일사조절 제한 범위에 차양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럽의 포함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행하는 g값의 제한에 대한 확장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일례로 올해 5월 개정안의 일사조절 범위는 오로지 "유리"만으로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자가 유리의 성능을 올리는 대신 "차양"을 선택할 수 있게 범위를 넓힌 것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찾고자 하시는 기준을 "차양"에 국한하므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함정에 빠지신 것이며, 이 기준을 g값으로 확대를 하셔야 원하시는 결과를 원할히 찾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G 연구원 2015.02.12 13:19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글을 좀 애매하게 쓴거 같네요... 
제가 찾는 기준은 말씀하신대로 "일사조절장치"중에서 "차양"에 대한 부분이 맞구요...

의무화되는 부분은 녹조법 개정에 따라 함께 개정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2015. 5. 29시행) 제6조 제5항을 보면 별지 제1호 서식 2. "에너지 성능지표의 건축부분 8번 항목에서 0.6점 이상 획득"해야된다고 나와있습니다. 8번항목은 차양장치에 대한 부분이구요...
0.6점을 받기 위해서는 차양장치 설치 비율이 10%이상 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차양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여쭤보면... 참고할만한 국외의 차양관련 기준이나 법규가 있을까요?
(괜찮으시다면 선진국에서 행하는 g값의 제한 관련 기준도 알고 싶습니다.)
M 관리자 2015.02.12 15:04
아.. 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라면.. 이해했습니다.
촛점을 맞추지 못해 죄송합니다.

해외 선진국은 이미 성능기준인 총량제로 넘어갔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서 규제항목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말씀하신 데로 LEED, BREAM 과 같이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만 유효한데.. 이미 에너지평가 속에 녹아들어 갔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의 EPI와 같이 차양만의 조항을 찾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
g값 역시 총량제 평가 속에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과는 같구요..

총량 평가를 해보면 확실히 차양을 하는 것이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 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널리 사용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총량제와 EPI가 공존하고 있고, 불행히도 총량제 평가 프로그램인 ECO2가 차양에 대한 대응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EPI에 담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된 듯 합니다.

그러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도 결국 총량제가 확대되면 점차 사라질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의 차양에 대한 점수 산정 방식은 (유일하겠지만!) 과도기적인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해외에서도 이 것이 관한 (맞춤) 규정을 찾으시기를 어려워 보입니다.
G 연구원 2015.02.12 15:21
관리자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쉽진 않겠지만, 차양설치관련해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외국 기준을 잘 찾아봐야겠네요...

좋은하루 되세요
M 관리자 2015.02.12 16:32
넵..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G 연구원 2015.02.12 17:22
아닙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G bauhaushon… 2015.02.12 22:22
DIN 4108-2에 따라 모든 거주공간은 에너지 총량제 계산증명서 뿐 아니라 별도로 태양에너지가 실내로 유입이 되는 것을 체크해야 하는데 이것을 흔히 „여름단열“이라고 저는 직역을 합니다.
여기서는 창호의 면적과 실면적(높이도 고려) 그리고 해당외피면적을 계산시에 고려를 하며 이때 창호의 열관류는 고려되지 않고 단지 g값 즉, 전체 에너지 투사율만 고려를 합니다. 독일의 지역을 기후에 따라 3군데로 분할해서 햇빛으로 인한 영향을 체크하며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양장치가 내부 혹은 외부 그리고 고정이냐 아니면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냐!
나아가서 각 차양장치별로 그 효율도 즉, 반사정도도 고려를 합니다.
만일 g값만으로 만족을 하면 별도의 추가적인 장치를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추가적인 고려요소로는 밤시간에 자연환기를 하는가?
그리고 실내마감이 축열성이 있는 매스브한 것이냐 아니면 경량이냐등을 체크해서 기본값을 가진  것보다 일사량의 문제가 큰가 아니면 적은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계산은 냉방을 하는 건물은 할 필요는 없습니다.
M 관리자 2015.02.12 23:35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