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 건축의 발전을 위하여 오늘도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경량철골 구조로 조그마한 팝업스토어 시공을 계획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로서 다른 글에서 제시하셨던 경량스틸농막의 구조를 따라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질문이 생겨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바닥 구성
바닥마감
T12 TG 합판
2x6 구조틀 (R19 글라스울)
T20 아이소핑크
0.1 PE 필름
T12 일반합판
2x4 기초틀
벽체 구성
락보드마감
T200 EPS 단열재(가등급, 준불연)
투습방수 도막이 발라져 있는 OSB보드
T11.5 OSB
스틸스터드 90x45 @ 610
단열재 없음
T9.5 방화 석고보드 2py
1. 저 바닥 구성을 적으신것을 가져온 것인데 상가용도로도 저 구성을 그대로 가져가도 되는 것일까요?
2. 합판위에 T20 아이소핑크 고정방법과 위에 올라가는 2x6 구조목 고정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3. 바닥난방을 안한다면 바닥 단열을 더 두껍게 가져가야할까요?
4. 벽체 EPS 두께를 주택 기준으로 적으셨을 텐데 상업용 시설이면 얼만큼 줄여도 될까요?
바닥의 구성은 예전에 컨테이너를 개조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의도하신 스틸하우스의 구조은 아닙니다.
스틸하우스는 콘크리트 매트 기초 위에 올라가는 구성이라서, 이 방식으로 하시면 안되고 달리 접근이 되어야 합니다.
구성이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면...
바닥 구성은 협회 표준주택의 바닥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닥난방을 하지 않아도 단열재 두께는 같습니다.
그리고 상업용 건물이라도 법에서 정한 단열재 두께는 주거용과 같습니다.
지역별로도 다르므로, 어느 지역인지 알려 주셔야 합니다.
지역은 중부1지역입니다.
매트를 못치고 바닥을 땅에서 띄워야하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역시 표준주택바닥을 참고하면되는 건가요?
현행법에 의한 구조기준으로 볼 때, 매트없이 땅에서 띄우는 방식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1층이 기둥인 필로티 건물처럼 해야 하는데, 단층건물에서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갈 형태로 하실 수도 없을 것 같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