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년 12월 신축아파트 입주했는데요 74m2 전용 99m2공급
집에 전열교환기를 켜보니 기계랑 가장 가까운 안방만 디퓨져 소리와 바람이 느껴지고 나머지 거리가 먼 디퓨져들은 바람이거의 안느껴지는 상황입니다.(휴지 한조각으로 대봐서 바람세기 확인)
의아하여 전열교환기를 살펴보니 정격풍량이 100cmh 이더라고요. 이 경우는 하자접수하여 150mch로 변경받을 수 있는 사항일까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것일까요?
구글 검색을 해봐도 법적근거는 찾기가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적으로는 전용면적으로 계산한 체적의 5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당간당하게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