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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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로 위에 옥상이 있는 4층 집입니다.
한달 전 kcc 창호로 바꾸었고요.
며칠 전 창문에 물이 뚝뚝 떨어지길래, 창문 위 문선을 뜯고 확인했더니 사진과 같습니다.
벽 부위가 차갑고 물이 묻어납니다.
빨강 : 내부 벽지+단열
노랑 : 외벽
파랑 : 우레탄폼
분홍 : 창호
작업 진행한 사장님 얘기로는
재시공하는 창호의 경우 사이즈가 기존보다 작게 들어가고, 기존 단열재 길이가 짧아서 사이에 결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단열재가 둘러지지 않은 벽 부위에 단열재 덧대어 처리하면 적은 비용으로 수리될 수 있다고 해요.
1) 처리방식이 맞는가요?
2) 사방에 둘러진 우레탄폼이 1cm 이상인데, 옆면이나 아랫면은 괜찮을까요?
3) 기존에 단열재가 짧아 발생한 문제라 하니 저희가 비용내고 처리해야 하나요? 즉, 하자가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2. 그건 해당 부위를 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콘크리트가 노출된 것이 같다면 조치도 같습니다.
3. 설치 전에 미리 협의를 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창호회사가 부담할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계약시에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계약서에 있다면 창호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