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은 그렇지 않은것 같네요....
공사가 끝나가니......본 공사 전체에 대한 인건비 상승을 요청하네요.
어떻게 대응해야 시공사와 좋은관계가 되나요?
부담하지 않겠다는 형식이 아니라, 건축주도 일부 부담하면서
시공사와 비율을 정하는 게 나을까요? 그렇다면 어느정도가 적당한 선인가요? 현명한 조언부탁드립니다.
(산정방식은 잘 모르겠지만, 계약서 금액의 노무비(직접+간접)가 2억이라고 가정하면 3%상승시 6백만원이라고 치는 게 산정방법이 맞을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러므로 만약 상승분에 대한 보존을 해준다면, 오로지 "마음 씀씀이"로 작동되는 것이므로 비율은 편하게 적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대개의 경우 3:7 ~ 4:6 의 범위로 정하는 경향이 큽니다.
상승분의 계산은 원래 계약에 있다면 노무비*각종 세금/보험의 비율로 정합니다만, 지금은 특약을 넘어선 부담이기에 노무비의 비율로만 정하시면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