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목조주택 1층 방통 (레이어) 관련 질문 몇 가지 드립니다.

1 데이빛 4 1,130 2022.09.04 17:54

건축의악 시즌3 13-2편을 보다가

 

단열재 사이 틈이 생기니 

충격완화재를 가장자리에 두른 뒤에

그 위로 pe필름을 깔고

방통을 해야한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이후에 더 찾아보려고 

방통 단열재 관련 검색을 하다가 

한 블로그 포스팅에서 방통 시공관련해서

이런 내용을 봤는데요..

 

 

----------------스크랩------------------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so_sostory&logNo=220276593419


...

 

바닥 단열재 설치에 대한 설명을 한다면, 

압출법 단열재는 물을 거의 흡수하지 않아 직접 물에 닿는 곳에 설치할 수 있고, 

동일한 밀도의 비드법 단열재보다 단열 성능이 높다.

 

그러나 단열성능이 더 좋다고 압출법 단열재를 방바닥에 시공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의 바닥 난방 방식에서는 2차 발포가 일어나 부풀어 오르는 등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욕실 처럼 물을 사용하는 곳에는 압출법 단열재를, 그 외에는 비드법 단열재를 사용한다.

(강미현 : 집을 짓고 건축가를 만나라.)

물을 사용하는 곳에 반드시 압출법 단열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압출법 단열재는 흡수율이 없기 때문에 땅 속 즉 G.L(Ground Level) 이하에서 사용해야 한다. 이를테면 지하실 외단열시, 기초 외단열시에는 흙에 접하게 되므로(흙에 습기가 있으므로) 반드시 압출법 단열재를 사용해야 한다.

 

바닥 단열시에는 어차피 PE 필름 위로 방통 모르타르를 시공하므로 비드법이나, 압출법 단열재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다.

 

차이점이라면 압출 법 단열재가 열전도율이 0.029W/M2K이고, 


한가지 중요한 점은 「집을 짓고 건축가를 만나라.」 인용문 중에있는 난방 온수의 온도가 70℃가 넘어가면 온수배관에 접한 부위의 압출법단열재는 부풀어 오르면서 터지게 된다. 이 경우에 마루 마감도 위로 터져버리게 된다.

 

만일에 70℃보다 높게 난방 온수 온도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피해가 더 클 수가 있다.

 

비드법 단열재의 경우는 난방 온수의 온도가 70℃가 넘어가면 2차 발포는 일어나지 않고 대신 휨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방통면이 부분적으로 부풀어 오르기도 한다. 

70℃ 아래로 내려가면 다시 휨 현상이 줄어든다. 때문에 보일러를 70℃ 이상으로 장시간 켜 놓지 않아야 하며, 간혹 방통 후 마감을 위해 보일러를 틀어 말리는데,

(방통 함수율이 4.5% 이내가 되어야 마루 하자가 안 생기므로)이 때도 급격하게 온도를 높이면 방통에 크랙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앞에서 언급한 2차 발포가 일어날 수 있으니 시공시에 주의가 필요하다.

 

 

단열재 설치작업은 바닥 슬라브 위에 0.1mm PE 필름을 먼저 깔아준다. 

 

그 위에 1층은 비드법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EPS)150mm 1종 1호를 설치하고, 

( 2층에는 30mm보온판을 설치한다.)



그 위에 다시 PE 필름을 깔고 방통을 치게 된다.

 

따라서 1층 바닥 구성은

바닥 콘크리트+0.1 mm PE Film+EPS 150mm+0.1mm PE film+방통 60mm+마루로 구성된다.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는 우레탄폼을 충전(充塡)하여 틈을 메꾸어준다.

 

욕실그리고  세탁기가 들어갈 다용도실은 압출발포폴리스티렌(XPS) 보온재로 시공했다.

-------------스크랩--------------

 

 

 

질문입니다.

 

1)단열재 사이에 우레탄폼 충전하는게 더 좋을까요?

 그리고 우레탄폼 충전 후 '테이핑을 한 뒤에' 다시 PE필름을 까는 건..어떤 점에서 필요한 걸까요? 

 

2)스크랩한 글의 바닥구성을 보니 0.1mm PE필름을 바닥 콘크리트 위에 깔고, 단열재 깔고 다시 그 위에 한 번 더 까는데요. 이렇게 필른을 두 번 까는 이유가 있을까요? 더 좋은 시공일까요?

 

3)스크랩한 포스팅 집이 어디에 위치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라고 하면, 바닥 단열재 두께가 EPS150t면 좀 두꺼운 편일까요? 

 서울 기준으로..저희 집 도면에는 바닥 단열재가 비드법보온판 나등급(t80)으로 적혀있거든요..2층은 비드법보온판 나등급(t70)으로 적혀있고요..

 

4)2층 보온판은 30mm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실내 바닥이기에 얇은 걸로 하는 것 같습니다만..150mm의 1/5정도로 얇아도 괜찮을까요? 그럼 저희 집 도면에 2층 단열재 두께가 70mm인건..1층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데 굳이 이렇게 두꺼울 이유가 없는 걸까요? 

 

5)바닥콘크리트 평활도가 맞지 않으면 단열재로 맞춘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고 이후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단열재와 바닥 콘크리트 사이에 틈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6)셀프 레벨링은 기포콘크리트와는 다른 작업이죠? 평활도 맞추는데 셀프 레벨링은 좋지 않은 걸까요?

 

Comments

M 관리자 2022.09.05 01:05
1. 틈새의 너비에 따라 다르며, 2mm 이상의 틈새는 메워 주는 것이 좋습니다. PE비닐을 깐다면 테이프 작업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2. 땅과 접한 1층은 바닥으로 부터의 습기를 막기 위해 맨 처음 PE필름을 깔 수 있습니다.

3. 해당 글은 협회 회원사의 글이기에.. 미루어 짐작컨데 인증 주택으로 보입니다.

4. 1층과 2층의 용도상 구분이 없다면, 30mm 로 괜찮습니다. 설계가 왜 70mm 로 되어 있는 것인지는 담당 건추사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바닥 높이를 맞추려는 목적으로 두께를 늘리기도 합니다.

5. 평활도를 단열재로 맞출 수는 없습니다.

6. 수평몰탈도 목적은 이룰 수 있으나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1 데이빛 2022.09.05 02:51
감사합니다.

관리자님 제가 예전에 한 번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러그인하지 않고 작성한 글이라서 그런지 잘 검색이 안 되네요..

이 도면에서 빨간색 부분 열교는..유투브 건축의 악에서 필로티 구조에서 2층이 춥다고 하셨던 경우와는 다르긴하지만 어쨌든 열교가 생기는 것 같긴해서요.

혹시 지하층 천장 콘크리트 전면에 외단열 후 외장재로 마감한다면..조금은 더 낫겠죠?
M 관리자 2022.09.05 10:38
콘크리트 구조 위에 목구조라면..  단열의 연결선은 목구조의 바닥난방 아래에 있는 단열재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아래를 지하층, 상부를 지상1층이라 표현하겠습니다.)
만약 지하층이 비난방공간이라면 바닥의 모든 단열은 1층 바닥 슬라브 상부에 몰아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구성이 어려운 것은...  지하층이 난방공간이라서 그 쪽으로의 열교도 잡으면서 지상1층으로의 열교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건축사가 별도의 열교계산을 하지 않으셨다면, 법적 단열재 두께는 지상1층 슬라브 상부에 몰아서 하고, 슬라브 하부는 지하층으로의 열교를 막을 정도의 단열을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의 두께로도 지상층의 구석에 하자를 유발할 정도의 열교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냥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바닥 단열재 두께를 지금 바꿀 수도 없고요. 지상1층 모든 높이가 같이 변해야 하기에 변경될 도면이 너무 많습니다.
1 데이빛 2022.09.05 13:3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