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신축하려는데요. 방화창적용이 12개로 설계되어있는데 아직 공사전입니다. 수도직결형 스프링쿨러를 추천하시는 글을 봤습니다.
수도직결형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면
1) 소방감리를 받아야하는지요?
2) 사용승인후 소방정기검사를 받아야하는지요?
3) 수도직결형 스프링클러를 추천하는 이유가 경제적인것 말고 다른 이유도 있으신지요? 저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간이스프링클러를 고려중인데 주변에 적용하여 사용허가받은 사례가 없어서 고민이 됩니다.
4)현재 수도관확장 및 인입공사가 끝난상태인데 혹시 ㄱ신축 공사 중간에 설계변경하여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법이 정한 소방정기점검에 포함됩니다. 이를 위해 별도의 검사절차는 없습니다.
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밀진단에 간이스플링쿨러 설비는 예외입니다.
3. 경제적인 이유가 첫번째이고, 방화창의 단열성능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이 두번째 이유입니다. 단열성능까지 좋은 방화창은 너무 비싸고요.
4.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담당 건축사가 검토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법에서 정한 사항 들이 누락되지만 않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면적 627.57m2 입니다.
1. 별도의 32mm 전용 배관을 인입하지 못할 경우, 다른 수도꼭지와 배관을 공유하게 되는데.. 이 경우 화재시 다른 배관으로 가는 물을 차단하는 수신반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것을 의미하는 것 같으며,, 전용관이 있을 경우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2. 스프링쿨러 말단의 수압이 기준치를 만족해야 합니다. 지금 층수가 4층이므로 그냥 상수압만으로는 어려워 보이며, 이 경우 가압펌프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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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에 대한 체크와 유수검지장치의 위치 등은 모두 소방설비 공사를 담당하는 쪽에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공사에서 미리 이런 회사와 협의를 해서 시공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되세요.
스프링쿨러를 작동케하는 핵심 부품이기 때문입니다.
을 보시면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제7조(제어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 제어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3. 6. 10.>
1. 상수도 직결형의 경우에는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제8조제16항제1호나목의 급수차단장치를 포함한다) 및 유수검지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 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신설 2013. 6. 10.>
2. 상수도 직결형을 제외한 방식인 것에 있어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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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통화한 내용은 그저 일반 사항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며, 담당건축사를 통해서 소방설계에 제대로 문의를 하시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량기-급수차단장치-개폐표시형밸브-체크밸브-압력계--유수검지장치-밸브" 는 특별한 내용도 아닙니다.
일단 알람밸브와 수전반이 없는 것 만으로도 공사비 차이는 많이 나거든요.
올려드린 도면은 허가를 득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