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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담장높이 관련
G
Gh
(223.♡.21.97)
4
4,126
2022.08.22 16:17
단독주택 단지의 담장 높이에 관한 질문입니다!
담장이 수직이 아니어서 보기 안좋아서요!
경사진 도로에 있고 담장 높이 법에 걸려서 이렇게 한것일까요?
담장을 조적을 하거나 데크재로 더 올려서 마감하는것이
불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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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M
관리자
2022.08.22 16:37
125.♡.80.15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전에 지장만 없다면 더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담장도 도시 미관 중의 하나이므로, 높이나 형태 등이 지역의 경관을 해치이 않는 선에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전에 지장만 없다면 더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담장도 도시 미관 중의 하나이므로, 높이나 형태 등이 지역의 경관을 해치이 않는 선에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9
신범석
2022.08.22 18:36
222.♡.96.178
제가보기에는 조적담장설치후, 나중에 추가적으로 철제담장을 위에 올리신 듯 합니다.
법적인 사항으로는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1항 5호에 의거
담장높이 2미터이상이시면, 공작물축조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추가공사를 진행하신다면, 높이를 2미터이하로 시공하셔요.
(담장높이에서 투시형유무에 대한 완화규정은 없어요..)
제가보기에는 조적담장설치후, 나중에 추가적으로 철제담장을 위에 올리신 듯 합니다. 법적인 사항으로는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1항 5호에 의거 담장높이 2미터이상이시면, 공작물축조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추가공사를 진행하신다면, 높이를 2미터이하로 시공하셔요. (담장높이에서 투시형유무에 대한 완화규정은 없어요..)
M
관리자
2022.08.23 15:15
125.♡.80.1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G
Gh
2022.08.24 13:05
223.♡.219.217
소중한 시간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간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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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사항으로는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1항 5호에 의거
담장높이 2미터이상이시면, 공작물축조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추가공사를 진행하신다면, 높이를 2미터이하로 시공하셔요.
(담장높이에서 투시형유무에 대한 완화규정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