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건축 예정지 토지 일부가 현황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도로 지정 필요 여부

1 regmbnick 3 2,129 2022.08.21 23:59

지역 허가권자에게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없어 위 제목 내용이 통상적으로 어떻게 응용되는지 묻습니다. 

 

건축 예정지 토지 일부가 건축법상 지정도로인 현황 도로에 포함되어 있어, 해당 도로 포함 면적이 건축 허가와 같이 도로 지정이 필요한지 여부

Comments

9 신범석 2022.08.22 08:21
제가 보기에는 도로의 성격에 따라 틀려질 듯합니다.
건축법를 보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즉, 도시계획도로와 허가권자가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도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지자체에서는 허가접수전에 막다른도로 및 소요폭미달 도로등 도로로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건에 대해 도로지정심의를 받고 있기도 하구요.

그러나,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도로대장을 작성, 인허가를 접수 +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로대장작성시 건축주의 도로사용동의서 작성)
여기서, ①필지를 분할 + 도로대장을 작성
          ②필지를 분할하지않음 (도로제외면적) + 도로대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건 해당도로가 이해관계자가 많고 폐도하게 되면 문제가 많은 도로라면
          분할쪽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되 도로로 사용되는 용도가 극히 제한적일 때는
          분할하지 않고 진행하였습니다. (저같은 경우, 신규도로로 인해 옆에 붙은
          현황 막다른도로가 폐도해도 되는 도로였습니다.)
두 경우 모두 허가시 현황도로는 제외면적으로 하여, 허가접수해야  하구요..
분할할지의 여부는 허가권자와 상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외에, 현황도로의 부분이 농지를 사용하기 위한 도로라면, 도로면적도 허가면적에 포함하여 허가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경우 해당도로는 인허가시 대지는 2미터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는 조항의 도로가 아니어야 할것이구요.
1 regmbnick 2022.08.22 10:53
감사합니다. @신범석님

매번 어려운 내용을 이렇게 잘 말씀해주시니, 가지고 계신 지식이 늘 부럽습니다.

첨언하면,
도시지역의 임야를 개발하고, 건축법상 지정 도로가 중간에 3m 폭으로 축소되어 4m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해당 지정 도로와 접한 다른 건축 부지에서 이 도로를 이용해 인허가 및 준공을 받았습니다. 저희 건축 예정지는의 일부가 이 지정 도로에 포함되어 있기에 건축이 가능해 짓는 상황입니다.
9 신범석 2022.08.22 11:54
건축법 제3조에 의거 비도시지역중 동이나 읍이 아닌지역이라면 예외겠으나,
도시지역이기에 통과도로라면, 4미터요건 규정은 충족하셔야 하세요.

또한, 지역을 제가 모르니 평택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평택시 건축조례 제32조를 보면, 사유지이면서 포장된 도로중 (포장은 해당 지자체에서 주민들의 동의절차를 통해 포장하는 것이기에 포장이 중요합니다.)
1. 현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 처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
2. 현재 통로를 2가구 이상 주민이 사용하는 경우(별도의 진입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현재 통로로 사용되는 복개하천·구거·제방·공원 내 도로 등 그 밖의 모든 통로(별도의 진입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설되어 주민들이 장기간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

라면, 건축법 제45조 1항 2호에 의거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에 해당이 되기때문에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건축주님의 해당지역의 건축조례를 한번 보시고, 적용하시면 되실거 같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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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적으로 서울시 건축조례부분도 첨부해 볼게요
 제27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 1. 4., 2018. 5. 3., 2018. 7. 19.> 
1. 복개된 하천ㆍ구거(도랑)부지
2. 제방도로
3. 공원 내 도로
4. 도로의 기능을 목적으로 분할된 사실상 도로
5.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행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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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 규정은 국계법(개발행위허가기준), 농지법, 산지법 등에 의거 건축물의 용도상 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용도라면 진입로규정에 해당이 않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건축주님의 3미터 축소부분도 다른 주택의 인허가건에서 다퉈지지 않았을 것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