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필로티구조 단독주택 준불연단열재 사용여부 문의

G 은서아빠 7 2,720 2022.07.22 05:00

안녕하세요.

 

단독주택 RC조 신축중인 건축주입니다. (1가구만 사는 단독주택, 다가구 X, 다중 X)

 

1층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필로티구조의 2층 단독주택(허가면적 58평)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회의 자료실을 참고삼아 모든부분 외단열 및 역전지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규칙관련하여

준불연단열재 사용여부에 대하여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단열재가 마감재료인지 여부 즉,  준불연단열재 사용여부

2. 외벽뿐 아니라 2층 경사지붕(리얼징크마감)까지도 준불연단열재 사용여부

 

  ※ 현재 소방서에 재직중인데, 인명피해 발생우려가 없는 지붕까지 준불연단열재를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건축사분도 헤갈려하십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⑩  제6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 중 1층과 2층 부분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해야 한다


 

Comments

G 은서아빠 2022.07.22 19:20
참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
9 신범석 2022.07.23 08:24
제가 아는범위에서 조금 덧붙여 볼게요. ^^
1. 단열재의 마감재료 여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 제6항은 외부마감재료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죠 (즉, 단열재 뿐만 아니라 코팅재료도 해당성능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 제10항은 피로티주차장에 대하여, 높이에 상관없이 법규정을 강화적용하라는 내용이죠
  그렇기에, 단열재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법에서는 적용부위가 외벽이라는 명시되어 있기에, 지붕은 적용이 않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피난규정은 아니지만 (경사지붕의 각도 여부에 따라, 벽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지붕으로 볼 것인지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기준 제6조에 보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70도를 초과하는 경사지붕은 외벽의 열관류율을 적용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
M 관리자 2022.07.23 10:25
은서아빠님....
제가 어제 밤에 주화입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 신범석님의 해석이 맞습니다.
"마감재료"의 정의에는 단열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저의 댓글은 삭제하겠습니다.
신범석님..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G 지나가다가 10.16 21:37
단독주택은 해당없습니다 단독은 다중이나 다가구이상부터 해당됩니다
M 관리자 10.17 00:52
아 그런가요?

법에는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이라고만 나와 있어서요...
G 단독주택 14:00
단독주택도 3층, 9미터 규정에서 벗어날수 없지 아니할까요?
M 관리자 14:01
네 단독주택도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