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시공 검사 후 임의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G 이영길 1 722 2022.07.06 07:57

안녕하세요

조언을 얻고자 글 올립니다

 

다락방 창문이 들어갈 벽체가 완성되고 시공한 부분에 대해 건축주의 검사가 완료되어 다음 시공으로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창문이 설치된 것을 보니 창문 위치가 바닥에서 부터의 높이가 달려졌습니다

 

설계도면을 보니 최초에 창문 위치를 잡을 때 잘못한것 같은데

시공사에서 임의로 변경하기 전 그러니까 건축주가 검사했을때 상태가 오히려 정상적이었습니다

 

시공자는 설계도면대로 수정했다고 할것 같은데, 이미 건축주가 시공검사를 완료했고 상식선에서 기존대로가 정상적이고 혹여나 재시공이 필요하다면 건축주의 동의를 받고 해야하지 않나요?

 

재시공하는 과정에서 벽체를 잘라내고 다시 붙이고 했을것 같은데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재시공으로 창문이 다락방 바닥에서 150밖에 떨어지지 않아 아주 이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현명한 대처 방법이 있다면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2.07.06 10:05
안녕하세요..

지금은 그저 결정의 문제 같습니다.
만약 목구조라면 창문 위치의 수정이 그리 어려운 작업은 아니어서, 다시 해달라고 해도 무리는 없는데, 콘크리트 구조라면 지금 위치를 고수하되 디자인적으로 상쇄할 만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것을 요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법적인 요구사항도 따져야 하고요. 열리는 창이라면 안전난간이 필요한 높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