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양생기간 질문드립니다

G 양생 2 1,437 2022.06.09 20:43

콘크리트 타설후에 양생기간을 가져야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양생기간을 가져야한다는 것이-

콘크리트 타설하고 바로 다음날 또는 이삼일 후, 벽 거푸집 해체 (지붕을 받치는 서포터는 있는상태)

를 하고나서 어떤 내부 작업도 하면 안되는 걸 이야기하나요?

양생을 하는 이유는 큰 충격이 가면 안되기 때문일까요? 습기배출을 위한 것이니 외벽타일이나 그런 작업을 하면 안된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내부조적, 지상층방수?, 보일러엑셀과 수도관 설치, 내외부미장 이런 것들도 하면 안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얼마간의 양생기간을 거치곤하는지도 알고싶어요.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2.06.09 21:19
양생은 세가지 행위를 통칭 하는데, 목적은 "콘크리트의 설계 강도 실현"입니다.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균열을 유도하는 충격금지
2. 수분의 과도한 증발이나, 동결을 피할 것
3. 일정 강도 이상이 될 때까지 거푸집이나 서포트 존치

이 때 3번이 가장 까다로운데요..
날씨에 따라서, 작업 조건에 따라서 강도가 나오는 시기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거푸집과 서포트 존치기간은...
측면 거푸집 : 24시간 또는 5MPa 이상의 강도 중 더 큰 값 (보통 강도를 측정하지 않고, 2~3일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부거푸집 :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무조건 설계기준압축강도가 나와야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통 28일 정도 존치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원래는 28일 전후로 강도측정을 해서 철거를 결정해야 합니다.)

마감과는 별개의 행위이나 최소 함수율을 규정하고 있는 방수라든가, 앵커가 필요한 마감재 등은 각각 요구하는 최소값을 만족해야 마감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딱히 하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G 감사합니다 2022.06.10 11:06
이해가 잘갑니다. 시간내서 작성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