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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 설치기준의 실제 적용에 대한 질문

G 부라원 1 2,084 2022.02.24 13:30

단열재 설치기준의 실제 적용에 대한 질문

무식한 질문이지만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단열재 두께에 대하여 궁굼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중부1지역 단열재 설치 기준에 의하면 단독주택의 외벽에 ()등급을 사용할 경우 190mm 두께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의 그림 ()의 경우 200mm 샌드위치판넬을 구입하여 설치하였고 단열재 납품확인서에 실제 두께가 기재될 것이니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림 ()의 경우 100mm 샌드위치판넬을 두 장 겹쳐서 사용하였는데 이것으로 기준 두께를 확보하였다고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단열재납품증명서는 두께 100mm 샌드위치 단열재 납품되었다고 기재되는데 그것으로 200mm 단열재를 설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 ()의 경우는 콘크리트 벽체의 안팤에 100mm 샌드위치판넬을 각각 설치했는데 그림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90mm 설치 규정을 충족했다고 인정하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2.02.24 17:04
안녕하세요..

나)의 경우, 물리적으로 같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는데요. 샌드위치판넬의 경우, 철과 붙어 있는 복합소재 이므로 여러 개를 겹친 합산 값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엄밀히는 100+100 샌드위치 판넬 두 개가 붙어 있는 시험성적서가 있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아는 공무원도, 건축사도 극히 드물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다)의 경우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집니다. 즉 샌드위치판넬+콘크리트+샌드위치판넬로 구성된 시헝성적서를 보유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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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러냐면.. 샌드위치판넬에서 심재로 사용된 단열재의 별도 시험성적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사용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시험성적서와 납품확인서가 일치를 하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감리자의 역할)

그러나 샌드위치판넬에 사용된 심재 단열재 만의 시험성적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품확인서는 샌드위치판넬의 종류만 기입되어 있으므로... 해당 샌드위치판넬에 그 단열재가 사용되었다는 보장이 전혀 없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복합구성 제품의 경우 그 제품 전체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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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를 다 떠나서, 다)의 구성은 양단열의 구성이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