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스터코 마감과 실란트 처리

1 wonsirim 8 5,189 2014.10.09 02:29
안녕하세요.
FEDEIFS 라는 영문자료를 보고 궁금한점 문의 드립니다.
서문엔 이렇게 씌어 있습니다.
'통기층과 배수층을 가지는 콘크리트 및 목조에 적용가능한 외단열을 위한 안내서'라고 되어 있네요. 내용 중 관통부위(OPENINGS) 밀봉에 관한 '3.4 JOINT SEALING'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베이스코트에만 실란트를 바를 것.  마감제에는 실란트를 바르지 말 것.
 
나름대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류로서 실란트를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또한 마감재는 투습이 되므로 마감재 위에 바르는 것으로는 물 침투를 막을 수 없지 않겠나 하는 해석을 해보았습니다만...
베이스코트와 마감재를 생산하는 회사에 문의했더니 의외의 대답을 들었는 데요. 마감재 위에 발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본 안내서는 미국것이고 마감재 생산회사는 유럽식이어서 그럴까요? 그 바람에 시공회사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해당자료 있으면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내 져널에 실린 것도 좋구요.

Comments

G 홍도영 2014.10.09 05:42
여기서 말하는 실란트가 EIFS와 관련해서 넓게는 세가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것은 개구부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를 합니다. 전선등이 통과하는 "관통부위"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창호등의 개구부 방수
2. 지면부위의 방수
3. 돌출부위의 방수

말씀하신 초벌 즉, 베이스 코팅에는 돌출부위, 예를 들어 돌출되는 부위의 상부에 방수 공사를 하는 경우는 말씀 하신데로 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빗물이 어느 정도 경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수평부위이기에 바로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기에 추가적으로 방수공사를 하고 그위에 최종마감을 합니다.
최종 마감위에 하는 경우는 지면과 만나는 부위인데 이때는 지면의 수분을 모세관 현상으로 빨아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에 최종 마감위에 보통 방수공사를 하며 여러 가지 재질이 가능합니다.
창호주변의 방수공사라 함은 만일 이것이 북미식이라고 보면 가능성이 있는 말 입니다. 날개창이라고 하는 것이나 혹은 창호 물받이 등등이 그리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며 더불어 다른 여러가지 조인트 자재가 있기에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 공사 형태에서 나온 그런 방법일 뿐 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최종 마감층은 페인트를 비롯하여 빗물을 흡수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특히, 우리처럼 장마가 있고 작은 대지로 인해 처마의 깊이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물흡수계수가 더 낮아지면서 투습이 되는 그런 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즉, 위에서 말씀하신 베이스 코팅의 실란트 작업은 위에 언급한 다른 경우로 개인적으로 보며 일반적인 면적에 도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지적인 부위에 해당이 된다면 표면이건 베이스 코팅이건 이는 연결 부위의 형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방수를 하고자 투습까지 소홀히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철근 콘크리트를 예를 들지요. 지금은 비용관계로 일반적으로 경질의 투습이 제한적인 EPS와 같은 비드법을 사용하지만 만일 화재등을 이유로 암면을 사용한 EIFS의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함유한 초기 수분이 외부로 거의 저항없이 증발을 하다가 외부 투습이 어려운 피니쉬를 만나면 그곳에서 수증기가 정체가 되면서 마감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만일 비드법의 EPS라면 반면 투습이 제한적이기에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시공된 EPS보다도 투습저항이 높은 그러니깐 투습이 어려운 최종마감을 사용한다면 마찬가지로 위험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G wonsirim 2014.10.09 10:39
홍도영님//
홍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실란트가 EIFS와 관련해서 넓게는 세가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것은 개구부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를 합니다. 전선등이 통과하는 "관통부위"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추정한다고 하셔서 그 안내서에서 설명한 부분을 좀 더 자세히설명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3.2.1 Mechanically Fastened Insulation Boards
3.3.2.2 Adhesively Fastened Insulation Boards
3.3.3  Base Coat and Reinforcing Fabric Mesh
3.3.3.1  Class PB Systems
            ...............Fully embed the mesh in the base coat. When properly worked-in,  the pattern of the reinforcing fablic mesh shall not be visible. .......
3.3.4  Finish Coat
        ...............Apply finish coat so that it does not cover surfaces to which joint      sealants are to be applied.
3.4 Joint Sealing
      Seal EIFS at openings as recommended by thwe system manufacturer. Apply sealant only to the base coat or base coat with EIFS Manufacturer's color coating. Do not apply sealant to the finish coat.

위와 같이 전후 관계를 옮겨 적었습니다.

 본인은 창문이라는 개구부에 한정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했었습니다.
 EPS단열재를 화스너로 고정하고 그위에 유리섬유 보강메쉬를 본드(베이스코트)속에 함침(embed)시키고 나서 창틀 둘레에  생긴 틈을, 마감재 바르기 전에 실란트로 메꿔줘야지 마감재까지 바르고 그 위에 실란트를 바르려하면 안된다라고요. 그래야 드레인랩과 단열재 사이에 생긴 통기층으로 들어가는 물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위 '3.3.4 Finish Coat'는 'joint sealant를 바르게 될 표면이 덮이지 않도록 마감재를 바르라고 되어 있어서 헤갈림니다. 시공 디테일이 또렷이 떠오르질 않는군요. 결과적으로 조인트실란트 보다 마감재를 먼저 하고 이 때 남겨진 틈에 비로소 실란트로 메꾸어 줘야 하는 그림인걸까요?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14.10.09 12:08
아닙니다.

처음 이야기 하신 것이 맞습니다.
3.3.4 와 3.4 는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즉, 실란트를 마감도장 전에 하든, 후에 하든 결과적으로 마감도장면과는 무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마감도장면과 실란트의 접착력이 실란트의 거동 응력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실란트와 마감도장 사이가 시간이 갈 수록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마감도장 전에 실란트를 한다면... 추후 마감도장을 할 때, 도장면이 실란트를 덮지 않아야 하고....
마감도장 후에 실란트를 한다면.. 마감도장시 실란트가 칠해질 곳에 마감도장이 묻으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G wonsirim 2014.10.09 15:20
관리자님//
안녕하세요.
사실 마감도장면과 무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긴 마찬가지 거든요.
실란트의 입장에서 상부라인은 마감재와 무관하게 창틀과 접촉할 것이고 하부라인은 필연적으로 마감재와 접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부라인에는 틈이 생기지 않을까요?
문서를 조금더 보았더니, 저위에 '2.13 joint sealant'에는 그 것의 물성이 나와 있네요. 마감재와 잘 어울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인에게 코드가 없어서 정확한 물성 확인은 못하지만 compatible이 주는 어감상 마감재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성질이 잘 어울리는 물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만, 그렇게 보면 실란트를 먼저하든 나중에 하든 비슷한 결과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14.10.09 15:53
흔히.. 실란트 공사를 할 때, 마스킹테잎을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용어를 먼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실란트가 붙어야 할 곳은 베이스코트이지, 파이널코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베이스코트에만 실란트 작업을 허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게는 베이스코트->실란트->마스킹작업->파이널코트 순으로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compatible" 은 말씀하신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이널코트에 발라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G 홍도영 2014.10.09 15:23
조금은 황당했습니다. 실란트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사춤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는 했지만 이런식으로는 외단열 미장공법에서는 시공을 하지 않는 것이기에 일반적인 방수개념으로 제가 확대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점 이해 바랍니다.

어차피 창호와 미장마감 사이를 이런 방식으로는 원하는 방수효과를 지속적으로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외단열 미장공법의 가장 큰 기본은 모든 이질재료가 만나는 곳은 이유를 막론하고 팽창형밴드로 시공을 해서 자재 자체에서 오는 열팽창의 차이를 상쇄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호와 만나는 미장은 단순하게 삼각형 형태로 마무리를 하던가 아니면 보통은 창문틀에 미장프로파일과 팽창형은 아니지만 그런 밴드가 일체화가 되어있는 제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미장시에 비닐같은 것을 임시로 접착을 해야 창호에 이물질이 묻는 것을 방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미장에서는 별로 하지는 않지만 피장벽돌이나 얇은 파벽돌 같은 것을 시공할 경우는 먼저 성능이 좋은 자외선에 강한 팽창형 밴드를 사용하고 끝내던가 아니면 일반적인 자외선 성능이 그리 강하지 않은 팽창형을 사용하고 그 위에 필요하다면 백업재와 실란트(사춤?)을 합니다. 그러면 완벽합니다.
일반 미장에 꼭 사춤을 하려 한다면 먼저 팽창형밴드를 시공하고 "ㄴ"자 모양의 미장 프로파일로 메쉬가 일체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해서 창문틀과 이격을 시킨 후에 사춤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의 실란트를 어떻게 어디에 시공을 창호와 같은 개구부에 시공하는냐에 대한 언급은 잘못하면 오히려 하자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경험상 창호부위에 별도의 안전대책 없이 단순히 사춤만 하는 것에는 그것을 위의 시공방식대로 했더라도 저는 반대입니다. 한가지 예외적인 것은 예를들어 창문앞에 추락방지 난간을 설치할 경우 단열재를 통과는 철물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 철물을 팽창형 밴드로 감고 그리고 미장이 있는 위치에 사춤을 합니다.
그리고 위의 시공방식은 드레인 랩과 같은 기능층과는 무관합니다. 같은 면에 있는 레이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M 관리자 2014.10.09 15:50
불행하게도 FED 공사에서의 EIFS는 아직 팽창밴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실란트로 수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이 것도 개선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 회사에서 경험을 해보면 팽창밴드가 훨씬 합리적이고, 가격적으로도 무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구요..
G wonsirim 2014.10.10 00:35
두분 고맙습니다.
FEDEIFS문서는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그런지 정확히 그 방법을 따르더라도 믿음직하지 않을 것같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팽창형 밴드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