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설계 감리 문의드립니다.

G 고료 2 1,226 2022.02.06 12:28

안녕하세요

 

단독주택을 계획중인데요.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견적을 받았는데 설계비+감리비 이렇게 비용이 산정되어 있어서요.

 

대지 140평에 건평 40평 연면적 100평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엔 설계한 곳에서 감리까지 같이 받는 건가요?

 

감리는 구청에서 지정한다고도 들은 것 같아서요.

 

만약 지정 받는 감리의 경우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2.02.06 20:49
기본적으로는 구청 지정 감리로 해야 하나, 몇가지 요건을 갖추면 설계자가 감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정 감리의 금액은 정해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 건축사 협회에 문의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 재섭 2022.02.07 11:34
순수단독주택의경우 200m2이하이며 직영공사시에는 건축주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200m2는 넘으시네요
(건축법시행령 제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에서 단독주택중단독주택은 빠져있는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것입니다.)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124071&chrClsCd=010202
해외 공모전 수상경력등이 있는 건축사와 계약을 하거나, 신기술을 사용한 설계라면 설계자가 감리를 맡을 자격이 있습니다. (위링크에서 6~7번항목)
단독주택은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외 용도의 건축물들은 최소가 산정방식이 있습니다(최소가입니다!)
http://www.cnkira.net/supervision/construction_supervision.php
법적으로 정한사항이 없다는것이지 관리자님 말씀처럼 해당지역에서 대충 정하고 있는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단독주택의 경우엔 협의하기 나름이라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