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층은 높이 상관없이 층별로 계산될거예요.
다락층은 거주공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일정높이 이내이면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박공지붕의 경우 다락층의 가중평균높이를 계산하여 1.8m이내여야만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신 거주공간이 아니여야하기에 난방배관 설치불가, 화장실 설치불가, 다락층 공간 분리불가, 베란다가 있을경우 출입하는 형태가 아니여야함,, 창호는 바닥 50cm이상 위의 높이에 설치 등의 제약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약은 같습니다.
다만..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 제약도 법을 넘는 규제라고 국토부에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바닥난방과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법에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지 않았는데, 지자체에서 임의로 규제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 발표가 있었음에도 작년 서울시는 규제 내용을 담은 다락 설치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것이 과연 무슨 일인가... 하고 지켜 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락층은 거주공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일정높이 이내이면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박공지붕의 경우 다락층의 가중평균높이를 계산하여 1.8m이내여야만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신 거주공간이 아니여야하기에 난방배관 설치불가, 화장실 설치불가, 다락층 공간 분리불가, 베란다가 있을경우 출입하는 형태가 아니여야함,, 창호는 바닥 50cm이상 위의 높이에 설치 등의 제약들이 있습니다,
다른 층에서도 층고 1.5미터 이내라면 연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층오피스텔이라고 선전하는 것 중에서 복층 높이가 앉은뱅이 높이일 때, 면적에서 제외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대신 이것도 결국은 층별 다락의 형태여서 다락층의 제약은 모두 가지고가게 되는거죠?
다만..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 제약도 법을 넘는 규제라고 국토부에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바닥난방과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법에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지 않았는데, 지자체에서 임의로 규제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 발표가 있었음에도 작년 서울시는 규제 내용을 담은 다락 설치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것이 과연 무슨 일인가... 하고 지켜 보고 있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