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출법보온판에 대한 두께의 규정이 있나요 ?
법제처에서 확인한 것으로는 압출법보온판은 등급분류가 [가] 라고 나오는데
[가] 등급은 중부지방 공동주택 측벽기준 120mm로 나와있었습니다.
근데 공동주택 측벽에 사용하는 보온판 두께는 140mm, 100mm 로 여러 개로 사용하고 있길래
무엇을 기준으로 두께를 판별하는 것인지 또는 두께를 몇으로 하든지 상관이 없는건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등급분류 기준의 두께
2. 외벽 전체 열관류율을 계산하여 단열재 두께를 계산
말씀하신 두께 편차는 이 2번의 계산 결과에 따른 것 입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155
만약 외벽의 외기직접 벽체 열관류율을 계산했을 때 해당하는 지역의 외벽 외기직접 열관류율 기준을 초과한다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열관류율을 우선으로 두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