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벽돌건물 외단열

2 윤태진 10 1,473 2021.12.30 10:37

단독2층 주택 외단열 관련 질문입니다 

협회 자재 정보에 보니 등록된 업체를 좀 살펴 봤습니다 

미트하임에서 나오는 단열재 네오폴을 봤는데요 

홈페이지 보니 리모델링란에 보니 타일이나 벽돌 마감된 건물에 시공시

프라이머 -> 폼본드 -> 단열재 -> 베이스코트(몰탈미장마감으로 추정) -> 메쉬 -> 베이스코트 -> 프라이머 -> 스타코 

이렇게 시공해도 단열재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전에 질문을 했을때 벽돌 마감에는 단열재가 붙지 않는다고 글을 봤거든요 

업체에서 자신이 있으니 저렇게 설명을 한것 같은데 협회에서 생각하는건 어떤가요 ?

그리고 협회에서 외단열 미장 마감은 메쉬2번으로 들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 외단열미장마감시 단열재 두께를 정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물론 법에서 정하는 기준치가 있긴하지만 

피코네 영상에서 두께가 두꺼울수록 단열성능은 올라가지만 무한정으로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적정 두께를 정하는 비법? 아니면 노하우? 그런게 있나요 ? 

 

Comments

2 숀리 2021.12.30 11:07
마지막 질문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

U=λ/m이니, 단열성(U)은 열전도율(λ)을 계수로 두고 두께(m)와 반비례 그래프(아래로 볼록한 곡선)을 그릴겁니다.  법으로 정한 지역별 외기 직접 외단열 두께는 최소수치이니, 그걸 넘는 범위에서 위 식으로 적정두께가 계산되겠죠. 

두께를 못맞춰도 레이어의 복합열관류율(Ut)이 범위내 들어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2 윤태진 2021.12.30 13:19
아 너무 어렵네요
제가 수학이랑 과학이랑 별로 안친해서 익숙하진 않네요
중부1에 경우 외기에 면하는 거실벽 부분은 220mm 인데요
비드법 2종으로 단열을 한다고 할때 220mm 가 최소로 하라는건데
저에너지 주택을 적용한다고 하면 열교랑 기밀이 유지된다고 전제하에
비드법2종으로 단열재 두께를 얼마나 해야 할까요?

외부벽체하고 면하는 모서리 부분 30mm 1m 시공을 하는것과
내부 벽 전체 30mm 하는것과 비용말고 차이가 있을까요 ?
4 무급공무원 2021.12.30 14:20
제 짧은 소견으로 저에너지 하우스라서 패시브 하우스 보다 단열재 두께를 줄여서 시공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철근 콘크리트 골조라는 가정하에 RC 옹벽 두께 200mm+비드법 2종 3호 220mm+파벽돌 15~18mm로 벽체 두께가 440~450mm 정도 나오네요.
여기에 실내 내장 마감을 별도로 진행하시려면 각재 하지 작업 50mm+석고보드 9T 2PLY 18mm+실내 도장으로 80mm 정도 두께가 나옵니다.
외단열로 인한 벽체 두께 증가로 건축면적이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에 비해 내단열은 실내 면적을 단열재 두께 만큼 감소시키겠죠?
같은 중부 1지역의 예비 건축주로써 비드법 2종 220mm 이상, 열관류율 0.15 이상이나오도록 설계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콘크리트 열교로 인한 결로나 곰팡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벽체 모서리나 천정과 벽체가 만나는 가장자리에는 최소 30mm 이상의 단열재로 1m 정도 내단열을 합니다.
외단열과 내단열은 비용 뿐만 아니라 열교 차단이나 축열성, 습기의 이동 등 다양한 성능과 기능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윤태진 2021.12.30 16:37
혹시 벽돌주택 평지붕의 경우 처마부분에도 단열을 하는게 좋나요?
협회에서 보니 내부까지 1m가 넘으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글은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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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ㅡㅡㅡㅡㅡㅣ        <--- 옥상 난관 -> 처마 평평한 부분 -> 외벽 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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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가로부분에도 비드법 단열재를 부착하는게 나을까요? 저부분도 220mm 로 해야하는지
M 관리자 2021.12.30 17:18
정리하자면..

1. 미트하임은 더 이상 협회 자재협력사가 아니라서, 언급은 넘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벽돌에 외단열의 부착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발수재 등이 도포된 벽돌일 경우 고압세척이 필요로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부착이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 화스너를 병행하면 되고요.
오히려 부착의 문제보다는 벽돌면과 새로 붙인 단열재 사이에 (열린)공기층이 형성되어서, 지면 쪽에서 부터 지붕 쪽까지 연속된다면 심각한 단열 결손이 우려되므로, 이 부분의 처리에 유의를 하시면 됩니다.
즉, 땅하고 만나는 부분은 압출법단열재로 처리하되, 외부로부터의 틈새가 없도록 유의를 하고, 지붕 두겁과 만나는 부위의 처리도 누기가 없도록 처리가 되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3. 메쉬 2회도 기본적 요구사항은 아닙니다. 그저 필요에 의한 취사선택의 문제일 뿐입니다.

4. 단열재 두께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요구하는 바를 지키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이미 높아질 만큼 높아진 규정이라서요.

5. 외단열이 건전하면 부분적 내단열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올리신 그림으로 유추컨데, 완전한 외단열의 형성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서로의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도면 또는 사진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질/답이 오고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원칙만 말씀을 드리면.. 최대한 외단열로 하되, 불가피한 곳은 내단열로 보완을 한다... 입니다.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사실 리모델링도 설계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하긴 하지만....
2 윤태진 2021.12.30 17:46
그렇군요
정말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 자재협력사가 아니네요
예전에 본 기억을 더듬어서 문의를 드렸는데 협력사가 아니군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벽돌만의 품질이 낮다면 미장 마감하면서 평활도를 잡고 그 위에 단열재를 부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겠네요
한정된 예산으로 이것저것 다 하려니 힘이 드네요

추가질문 1) 혹시 210mm 나 240mm 나 큰 차이가 없다는 말이죠?

추가질문 2) 내단열 보완부위에 30mm 덧대는것도 압출법으로 하나 비드법으로 하나 큰 상관이 없는거죠?
M 관리자 2021.12.30 19:08
예전에는 협력사 였습니다.^^

치장벽돌은 그래도 마감재라서, 평활도는 맞추었을 거여요. 미장까지는 대부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을 보고 결저을 하시어요.

1. 네 그렇습니다.
2. 압출법이어야 합니다.
2 윤태진 2021.12.31 09:11
감사합니다 매번 도움을 받습니다
공기의 유입이 없도록 하라는것은 단열제 붙착할때 접착 몰탈을 단열재 테두리에 두르고 그 안에 4개에서 6개 접착몰탈을 해서 부착하라는거죠?
외부 단열재는 접착몰탈로 하고 내부는 폼본드로 하는게 맞나요?

내부에 경우 30mm 를 1m까지 덧댄다고 하면 폼본드만으로 가능할까요?
M 관리자 2021.12.31 10:41
단열재를 테두리와 중앙접착 방식으로 붙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하는 방법이고, 땅과 만나는 첫번째 단열재(압출법)를, (현장을 모르니, 그저 원론적인 이야기로) 가급적 건물 주변 땅을 파고 지면보다 더 낮은 위치에서 시작되는 것이 좋다는 뜻이었습니다.

테두리와 중앙접착시 접착제는 모두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방식입니다.

내부 결로방지단열재는 폼접착만으로 가능합니다.
2 윤태진 2021.12.31 12:04
감사합니다
업체 선정시 충분히 고려해서 계약서를 꼼꼼히 적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