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방습층과 관련된 질문들

1 최철미 3 3,037 2021.09.11 17:11

안녕하세요. 

 

늘 좋은 정보를 얻어가고 있는 건축사입니다. 방습층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방습층의 효용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는 

""방습층"이라 함은 습한 공기가 구조체에 침투하여 결로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라고 쓰여 있는데, 방습층이 "구조체"를 상대로만 하는 것이 맞는 말일까요? 

저는 건물의 모든 부재에 대한 의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말이 있어서요. 

(저는 사실 이 문장이 쓰여진 배경에 경골목구조에서 습기로부터 목재를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  일정 두께 이상의 in-situ 콘크리트의 경우 방습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배웠고, 철근콘크리트조 /외단열/ 외장재 통기층 확보 된 건축물에서는 방습층의 확보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 왔었는데요. 이것도 잘못된 짓이려나요? (구조체인 외벽이 200mm 미만으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도 하구요.) 잘못된 것이라면 방습층이 어디 있어야 하는 것인지...

 

3. 철근콘크리트조 외단열 건축물에서는 실내 마감을 하지 않고 콘크리트가 함유하게 된 습기를 실내측으로도 내뱉을 수 있게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령 외단열 건물이 실크벽지로 실내마감을 했는데, 겨울철에 곰탕을 끓이다가, 벽지 틈새로 습기가 들어갔는데, 벽지와 콘크리트 사이에 습기가 머물러 버리게 될 것 같은데... ) 이 또한 잘못된 판단인지. 

 

4. 1. (내단열 건축물) 노출콘크리트-준불연경질우레탄 단열재-c스터드-석고보드2겹-도배  와 같은 건축물에서 방습층의 위치는 단열재와 c스터드 사이라고 보면 될까요?

 

4.2. 준불연경질우레탄 단열재의 경우 1면 또는 양면에 알루미늄박이 씌워져 나오던데, 그렇다면 단열재와 단열재의 틈새를 방습테이프로 메꾸는 것은 방습층의 올바른 시공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전기 설비층은 c스터드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4.3. (4.1과 같은 외피의 구성에서) 여름에는 외부가 덥고 습하고 실내가 춥고 건조해질텐데, 이 때는 방습층 위치가 바뀌어야 하지 않나요? (단열재와 콘크리트 사이로) 지금 설계하고 있는 집이 겨울보다는 주로 여름에 사용하는 집이 될 것이라서...  

 


협회 게시판에서도 방습층에 대한 논의들을 따라 읽어 보긴 했는데... 언젠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주실 날이 있으리라 기대하며...

Comments

M 관리자 2021.09.11 23:01
안녕하세요..

일단 방습층의 위치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거의 다 풀릴 의문 같습니다.

"방습층의 올바른 위치는 단열재의 실내측" 이거든요.

1. 넓은 의미에서 모든 부재가 맞습니다.
과거에는 (목)구조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했지만, 현대건축 들어 와서, 구조체 내부의 곰팡이나 결로 현상 (콘크리트 구조체 균열 틈에서의 결로 등을 포함)까지 방습층이 확대되면서.. 이제는 모든 부재, 그리고 그를 넘어서 실내 공기질까지 확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일전 두께 이상의 콘크리트는 방습층이고, 외단열이라면 "단열재의 실내측에 위치"에서 구조체가 방습층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원칙에 위배되지 않기에, 별도의 방습층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위의 답변으로 갈음될 것 같습니다.

4.1. 넵 그렇습니다.

4.2. 과거에는 그 것을 방습층으로써 허용했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 개념 정립 조차 되지 않고 있지만)  수증기가 가지는 확산과 대류의 성질이 규명되면서.. 단열재와 단열재 틈새를 포함하여, 단열재와 구조체 사이의 틈새, 그리고 각종 설비배관의 틈새를 모두 방습성능의 소재로 막아야 방습층으로써의 성능을 가졌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4.3. 외단열일 경우.. 구조체 사이의 온도가 실내 온도에 수렴하기에.. 이 역시 별도의 방습층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결로가 생기더라도 구조체 외측의 문제이므로 무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구조의 경우, 구조체 내부에서의 여름 결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진 다음부터는.. 가변형방습지가 개발되어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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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교육에서는 이미 깊게 다루고 있는 주제이긴 합니다만.. 이를 문서화하기가 쉽지 않네요. ㅠ
그래도 언제가는 다룰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1 최철미 2021.09.12 10:45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협회에 가입 신청을 해야겠습니다! 직원들 모두 실무자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나저나 4.3에서는 노출콘크리트 내단열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이 경우에도 가변형 방습지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보면 되려나요?

(4.2, 4.3 관련해서..) 현장에서는 단열재 사이사이 및 설비배관 등의 관통 주변을 다 테이핑하는 것으로 계획한다고 생각해보다가, 은박은 가변형 방습지는 되지 못할텐데, 단열재의 내측면 전면에 가변형 방습지를 덮는 것으로 계획한다고 하여도, 방습의 가변성은 틈새 밖에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군요... (혹시 그런 이유로 무기질 단열재 + 가변형방습지가 가장 이상적인 것이려나요..)
M 관리자 2021.09.12 11:11
아.. 내단열이네요. 죄송합니다.

내단열은 하면 안되지만, 해야 한다면 아파트와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때는 가변형방습층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최외곽의 콘크리트 층이 방습층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단열재 쪽으로 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방습층을 형성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습기의 문제가 아닌, 내화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기질단열재+방습층+석고보드"의 구성이 가장 권장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