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는 공동주택으로써, 건축법시행령 제86조 3항에 의거
채광일조권중 인동거리와 부위별 이격거리는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령군 건축조례에 특별하게 명시된 내용이 없어,(채광창 유무에 따라 ) 아마도 건축법시행령에 맞추셔야 할 듯 해요.. (업무시설과 기숙사를 법에서 말하는 두 동으로 볼지는 담당 주무관님과 협의하셔야 ...)
"건축법시행령 제86조 3항 2호 마"에 보시면, 측벽과 측벽 이격거리는 4미터 이상 이격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허가권자가 업무시설과 기숙사를 86조에서 말하는 두 동이상의 건축물로 볼 지는 저도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령군 군계획조례 보시면, 업무시설은 건축할 수 없는 용도로 되어 있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2항을 보시면,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에 따라, 건축법시행령 제2조 1항 12호 "부속건축물",13호 "부속용도"에 해당이 되면 가능하겠죠.. (수정)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사부리 621번지
감사합니다!
채광일조권중 인동거리와 부위별 이격거리는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령군 건축조례에 특별하게 명시된 내용이 없어,(채광창 유무에 따라 ) 아마도 건축법시행령에 맞추셔야 할 듯 해요.. (업무시설과 기숙사를 법에서 말하는 두 동으로 볼지는 담당 주무관님과 협의하셔야 ...)
과연, 허가권자가 업무시설과 기숙사를 86조에서 말하는 두 동이상의 건축물로 볼 지는 저도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령군 군계획조례 보시면, 업무시설은 건축할 수 없는 용도로 되어 있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요?)
허가권자가 2동으로 볼지 모르겠네요 ..
주용도는 공장입니다 총 4개동이있는데 두동은 공장입니다 5000제곱미터 정도됩니다
주용도가 공장으로 들어가고 부속용도로 사무동업무시설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안될까나요.. 허가권자는 별말이없더라구요..
이전에 공장에짓는데 부속동으로 업무시설동 생기는데 장애인관련 여쭤보니..ㅠㅠ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에 따라, 건축법시행령 제2조 1항 12호 "부속건축물",13호 "부속용도"에 해당이 되면 가능하겠죠.. (수정)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367974¤tPage=1&keyField=1&keyWord=%EB%B6%80%EC%86%8D%EA%B1%B4%EC%B6%95%EB%AC%BC&sort=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