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 많이 얻고 있습니다.
신축할 다가구주택 건물에 승강기가 들어가는데 최고층은 승강기문이 외부에 있습니다.
승강기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1. 승강기문을 방화문으로 한다면 승강로 내부를 외단열선으로 보고 설계할 수 있을까요?
2. 승강기문이 방화문일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6조에 따라 단열 성능을 만족할까요?
방화문의 단열성능은 2018. 9. 1. 부터 의무사항인데 승강기의 방화문도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택의 경우 승강기문이 실내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1,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화문을 단열문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2. 만족할 수도 있겠으나, 엘리베이터 문만의 단열성능 시험이 어렵기에.. 시험성적서를 받은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애매한데요.. 엘리베이터 문을 하나의 방풍문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법에도 없고, 규정도 없기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애매한 경우이며, 오로지 허가권자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사를 통해서 허가권자와 협의를 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