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쇄석과 잡석

1 bona 9 8,618 2021.04.11 11:55

 

저희 설계 도면에 바닥구성이

THK300 철근콘크리트

THK125 압출법 단열재(가등급)

THK60 버림콘크리트

THK0.01 PE필름 (2겹)

잡석다짐 (구조허용지내력이 나올때까지 잡석 채울것) 

 

으로 되어있는데, 이 구성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추천해주신 시공사에 견적관련 의견을 주고받다보니, 

잘 모르는 부분까지 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 역전지붕 시공시, 잡석은 안된다고 해주신 부분이 기억나고 아래 데크관련 질문에도 쇄석 다짐 후 페데스탈 데크 시공을 준비 중이시라 하시어 필요하고 중요하다면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협력 시공사들의 사례에서 스펙을 보니 잡석을 쓰신 경우도 있고 쇄석을 쓰신 경우도 있네요. 

비용에서 쇄석과 잡석이 큰 차이가 있을지 (땅 83평) 조경을 위해서도 배수가 용이한 쇄석을 전체적으로 다지고 싶은데요.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기초 콘크리트 범위는, 주차장과 창고 부분, 수돗가/장독대/바베큐그릴 부분으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조경/데크를 위한 쇄석을 다지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Comments

1 bona 2021.04.11 12:09
조경 잔디 범위에는 쇄석응 깔면 좋지 않을까요.
3 한엄지 2021.04.11 12:13
건축에 문외한인 건축주입니다;
자세한 답변은 리자님이 오시면 해주실 것 같지만, 시공사 선정할 때 표준주택 사례집 가서 단순 스펙 비교를 해서 똑같이 해달라고 하면 안전하지 않을까요?
==============
T10 강마루+T35 시멘트 몰탈(12 온수배관) + T0.03 PE필름 1겹 +
T150 비드법보온판 1종 2호 + 방수몰탈

기초: T300 콘크리트 + EPS 테이핑 + T300 EPS 1종 4호 + 기초측면 T80 XPS +T100 무근콘크리트 +T 0.05 PE필름+ T100 쇄석
1 bona 2021.04.11 12:39
네 동의합니다. 설계도를 비교하면 고민되는 부분이 많네요. 저도 이부분 메모해두고 견적에 요청드릴 생각입니다.
1 bona 2021.04.11 12:42
마당의 구성은 주차장 (콘크리트 기초 + 포피리)
데크 범위 (하지 후 이페목 + 세라믹타일 20T)
조경 범위 (쇄석다짐 후 마사토 + 화단 / 잔디 +디딤석)
창고 / 수돗가 / 그릴 (외부요리) / 장독대 (콘크리트 기초 + 타일 / 포피리 / 에폭시) 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M 관리자 2021.04.12 10:42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패시브하우스냐 아니냐에 따라서 기초의 구성도 달리 봐야 하는데요.

하시다시피 현행법에서는 "바닥 필요 단열 두께의 2/3 이상이 슬라브 상부에 와야 합니다."
이 것이 비록 시대에 뒤쳐진 법이긴 하나, 근거는 있는 거라서요.
패시브하우스가 아닌 (이른바 기초 측면과 저면의 열교를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일반 건축물에서는 유효한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협회 표주주택 구성이 모든 경우에 대해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것과 더불어 패시브하우스 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와 단열재 사이에도 PE 필름이 들어가야 합니다. (분리층)
나머지 구성에 대한 것은 기초 도면이 있어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잡석과 쇄석은.. 협회 초창기 (어쩌면 지금도 신규 가입한 회원사도...) 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 때 저희 협회가 경험한 것은...
1. 우리나라는 쇄석과 잡석의 구분이 없는 나라였음.
2. 그래서 쇄석을 주문해도 잡석이 현장에 들어 오는 경우가 다반사
3. 심지어, 도면에 쇄석으로 적혀 있어도, 시공사가 잡석으로 주문을 하는 경우도 거의 절반
4. 거기에 더해서, 현장에서 쇄석을 깐 이후에 그 위에 흙을 그냥 덮는 (잡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많았음

그러므로, 도면에 쇄석으로 적혀 있고, 주문을 할 때도 "쇄석"임을 분명히 하고, 잡석과는 다르게 쇄석은 "지름"이라는 정보가 별도로 필요하므로, "쇄석 - ?mm" 라고 도면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잡석"은 그냥 흙 반, 자갈 반입니다.

그리고 댓글을 읽으면서 조금 걱정이 된 부분은...
표준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얇은 XL파이프도 기준이 그럴 뿐, 아직까지 현장에 따라 기존 15A 파이프를 사용하시는 곳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 몰탈층의 두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협회의 승인을 받고 변경을 하는 절차가 있기에, 하자의 확율이 극히 낮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어떤 "절대값"으로 접근을 하시면 나중에 협의시 다툼만 생기고, 진전이 되지 않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노파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면의 경우 잡석과 쇄석은 사용자 입장에서의 결과 차이는 없습니다.
협회가 쇄석으로 방향을 전환하고자 하는 것은.. "빗물의 보존"을 위한 디테일의 차이였습니다.
즉 내리는 빗물을 최대한 땅 속으로 돌려 주자는 의도를 실천하고자 한 것이며, 인증 주택이 아니라면 잡석으로 하셔도 물리적 성능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전지붕은 쇄석이어야만 하고요. 물의 배수 속도도 이유가 되지만 흙이 빗물에 쓸려서 배수구로 빠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1 bona 2021.04.12 11:47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2 권희범 2021.04.12 12:41
현장에서 부르는 명칭은
쇄석 - 파쇄석
폐석 - 재생 골재
혼합석 - 돌가루가 잔뜩 섞인 쇄석 (다짐발이 좋아 도로 공사 지반 다짐에 주로 쓰임)
정도 입니다.

도면에는 보통 파쇄석이니, 재생골재니 하는 구분 없이 '잡석 지정'이라고 명기되다보니 잡석이라는 종류의 돌이 있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흙 반, 돌 반이라는 잡석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쇄석은 주로 40mm를 많이 쓰는데 평을 잡거나 다지기에는 25mm가 유리합니다.
채석장에 산처럼 쌓인 쇄석 중 제일 밑에 남은 것들을 긁어 싣는 경우 혼합석처럼 돌가루가 많이 섞인 걸 받게 됩니다.
원활한 배수가 필요한 곳일 경우엔 돌가루 없는 알자갈로 보내달라고 미리 얘길 해야합니다.
1 bona 2021.04.12 14:30
권희범님 감사합니다. 원활한 배수가 필요한 곳인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 되어야 하네요. 관리자분 말씀 비롯 설계에 정확한 표기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 현장의 판단도 중요한 영역으로 보이고.. 역시 섣불리 지표를 따라 하는 것도 어리석인 일인 것 같습니다.
M 관리자 2021.04.12 15:47
그럼, 흙 반 돌 반 들어 온 것은, 그냥 아무 흙이 생각 없이 들어 온 결과네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