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결로방지단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여명 37 7,755 2021.03.23 10:34

리모델링공사에 있어 현장사정으로 벽체의 단열보강은 못하는 상황에서 지붕단열은 보강하고 창호를 기밀성 단열창호로 교체해야 해서 내부벽체와 천정속의 결로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건물용도는 숙소이고 외측테두리보와 내부보에 단열재가 시공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존슬라브하부의 EPS단열재에 단열보강을 위해 PF보드를 덧댈 예정입니다.

 

협회내단열자료를 보면 천정속 건물내부보일 경우 단열재를 열관류율규정대로의 두께로 붙여주고 테두리보일 경우 내측에 결로방지목적으로 30mm두께정도의 단열재를 붙이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존외벽이 50.5B공간쌓기의 50mmEPS 중단열 조적벽체로 되어 있고 벽체상부의 테두리보에는 단열조치가 없습니다. 

이때에도 테두리보의 단열보강을 열관류율 규정대로 산출한 두께의 단열재를 붙이지 않고 30mmPF보드를 천정마감높이정도로 붙여 단열보강하는 것이 결로방지 차원에서 유효한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스라브하부면만 단열보강하고 협회자료설명에서와 같이 열손실을 감내해서라도 콘크리트보와 벽체의 표면온도를 높이기위해 단열재 부착을 안하는 것이 결로현상을 놓고 보면 더 나을런지요? 

1.jpg

Comments

M 관리자 2021.03.23 11:03
30mm 도 열손실은 존재합니다. 다만 결로가 겨우 생기지 않을 정도인 거여요..
테두리 보 역시 최소한의 단열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천장 공간의 여유가 있다면..
내부 보는 평슬라브 만큼의 단열을 해주는 것이 맞고, 내부보와 내벽이 만나는 부위는 하부 단열을 해줄 수가 없기에.. 30mm 의 최소 단열로 하시면 되고요..

그림에서 PF30mm 는 아마 없을거여요.. 압출법단열재 30mm 를 사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여명 2021.03.23 13:18
감사합니다.

LG 측에 문의하니 PF보드 생산최소규격이 30mm라고 합니다.

협회자료에는 외곽보의 경우 결로방지차원에서는 두꺼운 단열재보다 얇은 단열재가 실온으로 보표면온도를 높일 수 있어 결로에 유리하다는 내용이 있어, 기존 테두리보에는 단열조치가 없어, 단열보강으로 내측단열재를 내부보와 같은 110mm두께로 시공하는게 나을는지 결로차원에서 30mm두께가 나을는지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아니면 보부위는 단열보강을 안하여 열손실이 있더라도 내부실온으로 표면온도를 높이는 것이 결로방지측면에서는 더 나을는지 모르겠습니다(내부실온이 천정내부의 보표면온도를 높일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답변 내용 중 내부보와 내벽이 만나는 부위 하부단열은 그림상의 우측 슬래브하부면과 조적벽체가 만나는 곳에 표기한 길이 500mm정도의 30mm PF보드와 같이 시공하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보하단부에서 천정까지의 높이가 적어 이 부분은 단열재시공이 용이하지 않겠고 시공한다면 천정까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질의요지는 현장여건으로 1,2층 외벽체단열보강을 못하는 상태에서(기존외벽단열은 50mmEPS중단열이서 단열성능이 낮다고 봄) 그림과 같이 2층바닥슬래브와 2층지붕하부단열만 보강하고 창호를 고기밀성단열창호로 교체 했을 경우 건물내부의 기밀성이 향상된 상태에서 노출된보부분과 실내벽체면 등에 결로가 발생하지 않을런지입니다.
1층외벽 내부는 몰탈위 수성페인트마감이고 2층외벽은 몰탈위 벽지마감입니다.
단열보강과 창호교체전의 현건물내부에는 눈에 띄는 결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여명 2021.03.23 13:25
스래브하부와 보주위에 보강시공하는 PF보드의 연결부위와 단부에는 내습성테이프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M 관리자 2021.03.23 20:30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원칙은...
외단열과 내단열이 만나는 부위 : 30mm 결로 방지 단열재 설치, 권장 길이 1m 이나, 천장의 높이 한계가 있기에, 그 한계 속에서 진행을 하면 되세요.
내단열이 연속되는 부위 : 계획하신 110mm 단열

두 단열재 모두 밀착시공이 되어야 하며, 현실적으로 밀착이 되지 않기에.. 접착 몰탈 또는 접착폼을 테두리와 중앙에 모두 도포하여 부착하시면 됩니다.
1 여명 2021.03.24 09:30
늦은시간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이해를 하지 못해서 또한번 여쭙겠읍니다
벽체의 테두리보내측은 외단열과 내단열이 만나는 부위니까 30mm결로방지단열재를 시공하고 내부보 부분은 내단열이 연속되는 부위니까 110mm 단열재를 시공하는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위 첨부된 그림과 같이 이 건물은 외벽이 외단열이 아니고 벽돌 공간쌓기 중단열방식이어서 벽체위 외부테두리보에 아예 단열재시공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열과 결로를 고려할 때 테두리보내측에  30mm단열재로 보강할지 110mm단열재로 보강할지 몰라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눈에 띄는 결로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은지 오래되어 외벽의 단열성능이 취약한 상태(50mmEPS중단열)에서 외벽은 단열보강을 하지않고 지붕만 단열보강하고 기밀성창호로 교체했을 경우 내부 기밀성이 높아져  현재상태보다 결로가 많이 발생할까 싶어 질의 드립니다.
M 관리자 2021.03.24 12:34
네.. 외단열과 내단열이 만난다는 의미는 그 자체 보다는 "열교"가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와 같습니다.
즉, 외벽이 중단열이므로, 열교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 30mm 를 대시면 되세요..

기밀성능이 높아지면 결로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밀성능이 올라가는 것을 피할 이유는 없고요.. 시공 후 온습도계를 두시고, 건강습도를 유지하려 하신다면 괜찮으실거여요.
1 여명 2021.03.25 13:32
질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도면에 보강할 단열재를 표기해 보았습니다.

1. 도면상 “1”부분같이 중단열의 0.5B공간쌓기 내측면에 결로방지30mm PF보드를 보강하면 도면상 표시한것과 같이 길이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협회자료에는 30cm이상으로 본 것 같습니다.

2. “2”, “3”부분의 외곽테두리보는 기존단열재가 아예 없어 외벽의 단열재 열관류율 기준에 맞춰 단열보강차 내부에 60mm PF보드(남부지방 외벽 열관류율 기준)로 보강할지, 벽체전체면의 단열보강이 아닌 테두리보측면의 부분적 보강은 열손실측면에서 별의미가 없을 것 같아, 얇은 단열재가 실온으로 보표면온도를 높일 수 있어 결로에 유리하다는 내용의 협회 자료와 같이 결로방지30mm PF보드를 보강할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3. “2”부분의 콘크리트보와 조적벽체가 만나는 부분은 보강단열재를 조적벽체쪽으로 어느정도 길이로 겹치게 하면 될런지요?

4. “2”, “3”부분의 외곽테두리보에 커텐박스가 설치되는 부분은 첨부된 사진과 같이 실내로 보의 일부면이 노출되는데 천정속 테두리보내측면에 단열보강만 했을 경우 이 부분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는 얇은 단열재를 대고 석고보드로 마감할 수밖에 없는데 커텐박스와 창문프레임으로 간섭이 생겨 조잡하게 시공했을 경우 습기침투로 석고보드면 오염 등 결로측면에서 더 않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5. “4”부분은 내부보 노출면에 110mm PF보드(남부지방 지붕 열관류율 기준)대고 보하부와 조적벽체가 만나는 부분은 30mm PF보드를 천장위치까지 대는 것으로 했는데 사진의 현장상태로 보아 보와 조적벽체(“1”“2”부분과 같이 몰탈 미장이 안 된 부분도 있음)가 연속된 부분에 PF보드 접착시공이 잘될지 의문이듭니다.

6. “5”부분은 도면에는 슬래브와 벽체가 접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현장은 "6"부분처럼 슬래브면의 기존60mmEPS단열재 하부에 조적벽체가 시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스라브의 열전달이 적은 것으로 보고 조적벽체에는 결로방지단열재를 시공안해도 될런지요?

7. 1층은 업무공간이라 결로발생이 덜하다보고 2층은 숙소로 쓰이는 방이 5개 정도인데  0.5B공간쌓기외벽면에 소형의 벽부형 열회수환기장치나 천정형 무덕트열교환기를 각각설치하면 결로방지 차원에서 도움이 될수 있겠는지요. 과유불급인것같기도 하고...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지붕단열보강에서 벽체상부의 측면과 보부분에는 단열보강을 안하고 기존EPS단열재 하부에 PF보드만 덧대는 것으로 계획했다가 기존 지붕부분단열보강과 창호교체공사를 시행해 놓고 결로문제가 생길 경우의 수로 노심초사하여 협회의 도움을 청합니다.
M 관리자 2021.03.25 21:01
그림까지 그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1. 1번에서 2번으로 이어지는 모든 구간 (벽돌의 안쪽 구간)은 30mm 단열을 하시어요.
2. 우려는 같습니다. 다만 30mm 단열이라도 대는 것이 더 낫습니다. 비록 커튼박스 부분에서 열교가 있더라도 그렇습니다.
다만 이번에 바꾸실 요량이시면 커튼 박스를 아예 없애는 것도 방법입니다. 커튼은 그냥 천장면에 달아도 되거든요.. 커튼이 달린 자리만 석고보드 안쪽에 합판을 한장 대달라고 하시면 되십니다.

3. 위의 1번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 1번과 같습니다. 30mm로 하시면 되세요.

5. 접착폼으로 접착하시면 벽돌면도 괜찮습니다. 다만 단열재의 테두리를 모두 둘러서 접착이 되어야 합니다.

6. 이 부분은 한번만 더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슬라브를 단열재가 받치고 있다는 의미신데.. 그러기는 어렵거든요.. (물론 항상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긴 합니다만....)
만약 정말 그렇다면 시공을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7. 결로 보다는 실내 공기질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둘다 소음이 있지만, 천장형 보다 벽부형 열회수환기장치가 소음이 그나마 덜 합니다. 아래 사이트에 문의하시면 제품 만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으세요. 시공은 직접 시공하시는 분께 맡기 셔야 합니다.
http://www.jabja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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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 언제든지 환영이고, 구체적이고 많은 질문일 수록 실수의 확율이 줄어 듭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주시어요.
감사합니다.
1 여명 2021.03.26 17:13
답변내용을 바탕으로 도면을 수정해 보았읍니다. 염치없지만 첨부한 도면 검토부탁드립니다.

1. 첫번째 말씀은 “1”부분과 “2”부분 사이가 얼마 안되니까 그냥 30mm단열로 다하라는 말씀인거 같습니다. 이내용으로 수정한 도면이 첨부한 그림1의 A방향 도면입니다.

2. 1”부분과 “2”부분 반대측 벽면은 테두리보 없이 중단열조적벽체가 지붕슬라브까지 쌓인형태여서 협회 내단열자료와 같이 결로방지로 50cm길이의 30mmPF보드를 벽체에 대는 것으로 표기했습니다. 그림1, 그림2 B방향 “4”부분

3. 그림1의 “5”부분 우측은 물탱크실이어서 비난방공간이고 단열조치가 미흡하다면 이부분도 1번 내용과 같이 지붕아래부터 천정면까지 결로방지단열재를 다대어야 할까요.

2. 두번째 답변은 외벽의 열손실 측면보다는 결로방지측면에서 60mm단열재 보다는 30mm단열을 하라는 말씀인것 같읍니다. 30mmPF보드정도면 결로방지에 유효한지 모르겠읍니다. 이부분을 60mm로 시공하면 결로방지측면에서는 30mm보다 못할까요? 
경제적인 측면은 30mm가 났겠지만...

3. 커텐박스는 천정이 창문윗부분 보다 낮아 할수없이 설치해야만 할것 같읍니다.  그림1의 "3"에서 답변4와 같이 커텐박스 상부의 테두리보에만 30mm를 대고 커텐박스부분은 할수없이 보가 노출되는 형태입니다.

4. 단열재를 그림과 같이 대면 부분적으로 대는것보다 설치면적이 넓어 단열재내측으로의 습기유입문제로 LG pf보드측에 문의하니, PF보드를 접착폼으로 부착하고 보드의 연결부에 기밀테이프를 붙이면 PF보드가 투습계수가 적어 방습층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따로 방습층을 안두어도 될런지요.

5. 6번답변항목에서 이건물이 기둥과 보로 되어 있고 골조시공시 슬라브밑에 단열체 일체 타설한것 같구요 골조공사후 내부벽체를  쌓아 이런 형태가 된것 같습니다.

6. 7번 답변상의 제품을 찿아 보았는데 이정도크기의 제품을 0.5B조적 공간쌍기 외벽에 타공하여 설치해도 벽돌벽체에 무리가 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제품이 결로방지에는 큰도움은 안됩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1, 2층 각실 외벽의 실내면에  여건상 벽체단열을 못하고 지붕단열보강과 창호만 교체하는 상황에서  결로가 염려되어  천정속이라도 결로방지 단열조치를 할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천정속 외벽의 내측면에 아예 단열재를 시공안하는 것보다 결로방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겠읍니까.  비용적인 문제가 따르는데 큰차이가 없으면...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1.03.27 00:38
3. 물탱크실 쪽의 벽면도 모두 30mm 정도는 대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두번째 답변은....
사실 애매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단열의 측면에서는 당연히 60mm가 낫습니다만.. 30mm와 60mm를 비교했을 때.. 이게 내단열이므로 단열재의 외측에 있는 벽의 표면온도는 60mm 일 경우가 더 낮게 떨어집니다. (겨울 기준) 그래서 이 곳이 미장이 되어져 있지 않은 벽돌면이라서, 단열재 외측벽의 온도가 너무 낮게 떨어지는 상황이 맘에 걸려서 30mm를 권해 드렸었습니다.

3. 커텐박스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맞추는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4. PF보드 자체의 투습계수가 낮은 것 보다는 표면에 불투습인 알루미늄박판이 붙어 있기에, 단열재 사이만 처리되면 별도의 방습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6. 환기장치..
구조적인 문제는 없을 정도의 구경입니다. 결로방지에 도움이 안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수준입니다. 그 풍량이 매우 작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도움 정도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손실은 어찌 되었든 가능한한 줄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므로 60mm가 부담이 있다면 30mm라도 대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 것이 천장 속일 지라도...
1 여명 2021.03.29 09:20
질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업무에 지장을 준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천정속 테두리보와 천정속 외벽의 시멘트벽돌내부면은 결로방지로 30mmPF보드를 대고 내부보는 남부여서 남부지방 지붕 열관류율 기준에 맞춰 110mm PF보드를 대어 단열보강 하는 것으로 계획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으로 
1. 앞의 내용중 위에서 2번째 항목 “1”부분과 “2”부분 반대측 벽면은 테두리보 없이 중단열조적벽체가 지붕슬라브까지 쌓인형태여서 기존중단열재 50mmEPS가 벽체내면의 결로정도는 안생기게 할 정도라고 보고, 슬래브와 조적벽체가 맞대인 열교가 예상되는 부분에만 협회 내단열자료와 같이 결로방지로 50cm길이의 30mmPF보드를 벽체에 대는 것으로 표기했습니다. 그림1, 그림2 B방향 “4”부분 [방법1]
이방법과 “1”부분과 “2”부분과 같이 지붕슬래브하부부터 천정면까지 천정속 내벽은 단열재로 다감아주는 방법 [방법2] 중 결로방지 측면에서는 어느것이 더 유효하겠습니가?
[방법2]로 해도 [방법1]와 비교했을 때 단열재수량은 큰차이가 안나 결로에 문제가 없다면 그냥 천정속 외벽의 내부면은 건물 전체를 30mmPF보드로 다대는 것이 낳겠다 싶습니다.
 
2. 이렇게 천정속 외벽의 내부면에 PF보드를 다대면 지붕이 낮은곳은 테두리보 높이 정도 지붕이 높은곳은 천정에서 지붕슬래브하부면까지 2.4M정도의 높이로 PF보드가 붙는데 테두리보측면과 공간쌓기벽의 몰탈 미장인 안된 내측 0.5B시멘트벽면에 폼본드로 붙였을 때 잘 붙어있겠습니까? (앞의 댓글에 첨부된 사진6을 참조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 시공방법이나 단열재무게 등으로 0.5B시멘트벽에 구조적인 무리가 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3. 리모델링을 설계하는 입장에서 설계상의 하자가 안생기게 할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질문을 하게 됩니다. PF보드의 연결면에 기밀(방습)테이프 시공할 경우 방습층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이정도로 구조체나 벽돌면 내측의 결로방지의 방습층으로 유효할는지? 만약 불충분하다면 추가로 방습층을 시공한다면 PF보드면에 시공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되면 새로 시공하는 경량천정틀에 방습층을 시공할 방법이 있을는지요? 1층은 경량천정틀에 금속천정재마감이고 2층은 경량천정틀에 석고보드 천정지 마감입니다.

4. 그리고 단열재의 접착이 벽면을 따라 지붕에서 내려오다가 천정위치에서 끊기는데 이지점에서 PF보드단부에 방습테이프를 어떤 방법으로 시공하는건지 시멘트벽돌면에 단열재 측면과 연결해서 테이프를 붙여주는 건지 여쭙겠습니다.

5. 답변중 미장이 되어져 있지 않은 벽돌면이 마음에 걸린다고 하셨는데 현재의 천정속 외벽의 0.5B시멘트벽면에 몰탈미장을 다시 하고 단열재 시공하는것이 단열재 접착, 결로, 벽체의 구조적 보강에서 더 나을런지요 미장을 다시한다면 비용, 내부비계설치, 공사기간이 너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미장공사후 어느정도 경과후 단열재 시공이 가능할런지? 

항상 협회사이트의 내용을 검색할때마다 느끼는건데 어떻게 즉각적으로 빠른 답변을 다시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평소 시간관리에 얼마나 철저한지가 느껴집니다.
M 관리자 2021.03.29 12:48
1. 네. 다 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누기가 있을 수 있기에 벽은 단열재 두께로만 보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2. 폴리우레탄접착폼은 잘 붙습니다. 그리고 구조적 문제가 되기에는 너무 가벼운 자재라서요...

3. 천장에 PE비닐을 대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으나, 조명 등의 타공을 고려해 볼 때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으로써는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 알루미늄테잎 등을 붙여 주는 것이 최선같습니다.

4.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포기할 부분은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저 폴리우레탄접착폼이 단열재의 테두리에 모두 둘러지고.. 말씀하신 부분은.. 접착 후에 빈틈이 보이는 곳만 추가로 폼을 넣어 주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5. 비용을 떠나서.. 미장을 해주는 것이 여러가지 면에서 최선이기는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 처럼 비용이 추가되는 것 때문에.. 현장에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장 후 후작업은 최소 24시간, 적정 48시간이상 입니다.

칭찬 감사합니다.^^
1 여명 2021.03.29 23:32
미장이 안 된 시멘트벽돌면에 폴리우레탄폼으로 PF보드를 대는것과 몰탈미장하고난뒤 PF보드를 대는거와 어떤차이가 있는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미장안한 벽돌면에 단열재를 대는것이 하자의 요인이 될 수 있겠는지요?

리모델링공사에서 지붕하부에 단열재를 덧대어 단열보강하고 기밀성창호로 교체하는 상황에서, 위의 내용과 같이 벽체단열은 안하는 상태에서 천정에서 부터 스래브하부까지만 천정속  외벽의 내측면에만 30mm PF보드를 대는것으로 설계도면을 작성할 경우

설계도면 대로 공사후 실지 거주할 때 만약 결로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이  단열재 방습시공상의 하자인 건지? 아니면 설계상의 하자로 연관되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설계상의 하자가 될 수 있다면 리모델링전인 현재 눈에 띄는 결로는 보이지 않으니 천정속 결로방지단열재 시공은 하지말고 지붕단열보강과 창호교체만 하는것으로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것이 더 낳겠읍니까?

안그러면 천정속 결로방지단열로 PF보드 대신 추천할만한 준불연성능정도의 다른 재료가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장속이라 단열재바깥에 따로마감이 없어 PF보드가 준불연성능을 가지고 표면의 알루미늄이 방습역할을 한다고하여 반영했지만 실지 하자가 없을런지 많은 고민이 생깁니다.
M 관리자 2021.03.30 12:36
원칙은..."모든 조적 면에서는 몰탈미장이 되어야 한다." 입니다.

원칙을 벗어나는 순간 하자는 확율이 되고.. 그럴 경우 아무도 결과에 대해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경험에 의한 예측일 뿐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예산의 이유로, 이 것을 배제 하는 것으로 출발을 하였고, 그 선상에서의 답변일 뿐이었습니다.

둘 사이의 차이는 어느 누구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극단적인 예지만) 철근콘크리트에 철근을 넣지 않으면 하자가 날까요? 라는 것과 같습니다.  빼도 괜찮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둘의 가성비를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산과 관련되어져 있으므로, 결정은 여명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두렵다고 해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PF를 대신할 것은 압출법단열재가 유일할 것 같습니다.
1 여명 2021.03.30 13:12
잘알겠읍니다.
현재 건물조적벽체는 천정내부에서는 미장이 안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전체를 다 미장하는것은 무리일것 같고 벽체의 결로방지단열재를 대는 부분만 몰탈미장하는것으로 작성하겠읍니다.
단열재 바깥에 다른마감이 없을때 PF보드면에 방습테이프로 붙이는것만으로도 표준시공법이되나 싶어 드린질문 이었습니다.

다만 현재 벽체의 결로가 별로 눈에 안띄는 상태에서 벽체단열은 못하고 고기밀성창호로 교체하여 기밀도가 높아질 경우 결로발생을 우려해서 천정속이라도 결로방지단열재를 붙이는걸로 작성 했는데, 이부분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면 이것이 설계상의 하자로 연관되어 질까봐 질문드려봅니다.
M 관리자 2021.03.30 13:49
PF 보드에 방습테잎을 붙이는 것도 표준시공법이긴 합니다. 다만, 그 표준이 되려면, 수명이 명확한 알루미늄테잎 보다는 전용 방습테잎이어야 합니다. 전체비용에서 매우 작은 비중이오니, 3M 방습테잎으로 명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열재를 붙이는 면만 미장을 하는 것도 좋은 타협인 것 같습니다. 저도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설계상의 하자는 이 것이 리모델링이기에 다른 시각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건물의 충분히 건전하다는 전제 하에서는 설계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것은 설계의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보완을 할 뿐이지, 설계가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범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기존의 상태" 사진을 꼭 보관을 하시고, 설계의 대상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사용자가 온습도 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을 미리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여명 2021.03.30 22:57
답변 감사합니다.

검토하다 보니 더 여쭤보고픈게 있는데 건물 내부 바닥보의 하부나 또는 옆면에 수평으로 ( T , + 교차부위)에 벽체가 접할때 단열재시공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런부분은 어디 자료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않아 알기가 어렵습니다.

첨부한 그림에서 그림1에서 벽체에 접한외곽보, 내부보, 벽체에 접한내부보 주변의 단열재 배치가 일반적인 방법일 것 같은데 내부벽체의 열교를 고려하면어느방법이 적당하겠읍니까?
2, 3방법은 내부보주변으로 열손실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보와 일체의 콘크리트벽일경우 열교가 발생하는부위에 벽체쪽으로 단열재를 연장시공하는것이 이해가되는데 보하부에 조적벽체일때도 조적쪽으로 열전달이 된다고보고 똑같이 시공해야 할까요?

보상부가 외기일경우 보를 통해 하부의 벽체로 열전달이 되어 단열시공하면 똑같이 수평면으로 보았을때 보와보의 교차부가 아닌 보옆면으로 교차되는 벽체에도 열전달이 된다고보고 단열시공을 해야한다면 보와 벽체상부의 접합부분에 단열재에 너무복잡해지는것 같습니다.
M 관리자 2021.03.31 10:35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외단열이지만....
법에서 정한 취지와 물리적 합리성 모두 1번이 맞습니다.
M 관리자 2021.03.31 10:47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저는 개별 상담을 해드리지는 못합니다. ㅠㅠ
1 여명 2021.03.31 11:17
아 죄송합니다 제입장으로 만 말씀드린것 같군요.
M 관리자 2021.03.31 11:23
아닙니다. 별말씀을요.
그저 몸이 하나인지라.... 그렇습니다. 다음 생에는 두 개로 태어나는 걸로.. ^^
1 여명 2021.03.31 12:57
댓글로 좀더 여쭤보는것은 괜찮은지?
한 질문글에 너무 많이 댓글을 다는것같아서... 죄송합니다.
M 관리자 2021.03.31 13:23
네 그럼요...
질문은 항상 너무 고마울 뿐입니다.
1 여명 2021.04.01 01:02
리모델링공사계획에서 외단열이 아니어서 협회의 자료와 질의답변을 토대로 결로방지로 천장속의 보주변 단열재부착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글로써 표현하기가 어려워 정리한 그림을 첨부 하였습니다. 조금 시간을 내시어 한번 보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붕속 보와 실내벽체가 교차 또는 인접되어 있는 것을 표현한 평면이고 이것을 측면에서 봤을때의 입면과 단면입니다.

그림 1에서
 
1. 천정속 내부보하부에 조적벽체가 있을때 “1”과 같이 해야하겠으나  실제 현장에서도 결로방지단열재를 보하부에서 천정 까지 벽체양측으로 단열재를 연장설치한 것을 몬본 것 같습니다. 외곽보는 천정까지 시공하고 내부보는 일반적방법으로 “1-1”과 같이 보바닥 까지만 했을 때 문제 생길런지요?
 
2. “2”, “3” 부분은 보길이방향이 아닌 T형으로 옆으로 벽체가 배치되어 벽체가 보하부와 측면을 지나 슬라브 밑면의 높이로 쌓여 있을 경우 (슬라브하부의 단열재가 일체타설이어서 벽체가 슬라브하부 단열재 까지 조적되어 있어 스라브로부터 벽체로의 열전달은 적다고 보아집니다.)
보의 측면을 통해 조적벽체로 열교가 된다고 보고 보측면단열재로부터 폭500정도를 천정속 깊이대로 결로방지단열재를 붙이는 걸로 표현 했는데 이게 맞는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실지 이런 방법으로 시공하고 있는지? 내단열일 경우 이런 도면은 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1 여명 2021.04.01 01:03
그림2는 경사지붕이어서 천장에서부터 지붕까지 높은 경우입니다.

3. 지붕이 높은 보하부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연속되는 조적벽체에 “4” 부분같이 벽체양측에 결로방지단열재를 댈 경우 천장이 깊을 경우 그폭은 보하부에서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자료에는 천장속깊이가 작을 경우 보하부에서 천장까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자료와 같이 슬라브하부에서부터 500정도를 산정하면 보하부에서 벽체쪽으로 얼마 안붙는 형태가 되는데 할필요가 있을까 싶기도하고.....  이부분을 길게 잡아도 너무 단열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4. “5”부분의 벽체는 윗면은 슬라브하부 단열재까지 조적되어 슬라브를 통한 열교는 안생길정도로 보고 벽체측면에는 단열보강을 안하고 벽체가 0.5B공간쌓기 중단열벽체와 만나는 부분에만 상부스라브를 통해 열교가 생길수 있을 것 같아  그림과 같은 조각형태의 단열재로 표기되어 있는데  맞는 방법인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작은조각으로 단열재가 붙어 오히려 정밀시공이 안될것같고요...

5. “2”부분은 같은 개념으로 보측면과 교차하는 조적벽체에는 윗면은 슬라브하부단열재와 접해 있어 내부보 하부와 옆면으로만 열전달이 된다고 보고 단열재를 작은 조각형태로 “6”부분은 외벽의 테두리에보와 접하여 있어 슬라브에서 천장까지의 폭으로 표기했습니다.


6. 위의 내용대로 T형으로 외부보, 외부벽체의 옆면과  접하는벽체, 내부보의 옆면에 접하는 벽체에 짧은길이로 열교방지 단열재를 대는 것으로 계획하면 (“2”, “3”, “5”, “6” 부분) 벽돌면에 미장을 하고 단열재를 붙여야하는데 전체적으로 너무 복잡한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맞는 방법인지도 너무 과다한게 아닌가 싶어,

전체적으로 천정속 결로방지로 하는 시공인데 우려되는 부분이 없다면 외부테두리 보의 내측은 보측면과 벽체측면을 천정선까지 결로방지단열재를 시공하고 내부보는 지붕의 열관류율규정에 맞는 단열재를 보하부까지 감아 주는형태로 (내부보 하부의  조적벽체가 있으면 이부분에 꼭필요하다면 결로방지 단열재를 대는 것으로) 만하면 여러모로 괞찮을 것 같은데 단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지 않다보니 어렵습니다.


너무 무리한 부탁인 것 같지만 모쪼록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 관리자 2021.04.01 13:13
안녕하세요..
세 가지를 전제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가. 지금까지의 보신 것과 하신 것을 잊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것이 옳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저희의 조언도 다 옳지는 않을 것 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소규모건축물 시장의 결과로 볼 때, 지금까지 보다는 더 나은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나. 열교는 "1미터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0mm 열교차단단열재의 길이가 1미터를 넘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붕과 직접 닿아 있는 벽체에 열교차단단열재를 댈 경우 최대 1미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LH 정한 400mm 는 최소의 규격이고요.
그러므로 이 400mm~1,000mm 사이에서 현장에 맞게 적용을 하시면 되세요.

다. 이 모든 것을 떠나서 현장을 알고 있는 전문가의 의견이 최우선입니다. 저희는 도면으로만 접할 뿐, 현장은 알지 못하기에 이런 여러가지 조언 들을 바탕으로 현장의 상황을 알고 계신 분이 최종적/불가역적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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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부분은 원칙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열교차단단열재를 대는 것이 맞습니다.
 
2. 1번 도면에서 "3"이 보이지 않긴 합니다만.. 이 역시 원칙상 보하부와 만나는 벽체는 결로방지단열재를 대는 것이 맞습니다.

3. 결로방지단열재의 유효길이는 위의 전제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 이 부분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밀시공의 시공자의 몫이므로, 그 분들께 맡겨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6”부분의 경우 중단열의 통한 열교는 (그 속의 단열재가 건전하다는 전제 하에) 보의 하부면 밖에는 없으므로, 천장면까지 단열재를 내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대 1미터 내에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6. 위의 내용으로 갈음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협회 회원사가 슬라브 하부로 연결되는 우수관의 열교차단을 위한 단열 공사의 사진입니다.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 여명 2021.04.02 01:43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상세한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1. 제pc로 볼 때는 그림 1에서 평면의 상단 오른쪽과 A단면의 오른쪽에 “3”이 보이는데, 이 부분은 평면상 외곽보와 T형태로 조적벽체가 배치되는 부분으로 단면상 보측면과 내부조적벽체가 만나는 부분입니다.

자세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해력이 떨어져서... 질문 2에서 저는 보하부에서 보길이방향으로 접한 조적벽체가 아닌 평면상 보와 직각방향으로 접한 조적벽체에서 보측면과 하부를 통해 벽체두께 만큼 열전달이 되는 상황을 표현한 것인데 답변2에서 보하부와 만나는 벽체란 질의와 같이 길이방향이 아닌 직각방향이라 보고 말씀하신 것인지?
이 부분도 지붕과 직접 닿아 있는 벽체에 열교차단단열재를 댈 경우와 같이 보측면에서 400~1,000폭으로 대는 것인지? (아래 5번 에 첨부한 그림의 “A”부분 참조) 도면상은 전체적으로 보측면과 접하는 벽체량이 많아 수량을 고려하여 500mm정도의 폭으로 표기했는데 적당할까요?

2. 답변 5의 “6”부분은 위 내용으로 보면 천장면으로의 방향이 아닌 보의 내부측면에서 반대측으로 최대  1미터 내를 말하신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하부에 천정이 없을 때 X, Y방향으로 최대치가 1M x 1M크기가 될 수 있겠군요. )

3. 보와 접하는 벽체가 시멘트벽돌벽체일 경우 콘크리트벽체일 경우와 동일하게 열교차단단열재폭으로 산정하는지?

4. 위 댓글 그림의 천정속 기존 조적벽체가 미장이 안 된 부분이 있을 경우 전면적을 미장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아 단열재를 대는 부분만 몰탈미장하는 것으로 표기했는데 그림에서 조각으로 배치한 단열재 (첨부해주신 사진의 단열재처럼)부분은 그 크기만큼만 몰탈미장을 하고 단열재를 접착방식으로 붙이는 것으로 표기하면 이상이 없겠는지요?

5. 단열재를 배치할 때의 열교부분을 표현한 것인데 열전달을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첨부 그림 3)
1 여명 2021.04.02 01:44
6 .첨부해주신 사진을 보니 시대의 흐름에 못 따라가고 옛 방식으로 시공하는 현장만 본 것 같습니다. 사진상은 골조를 관통하는 배관을 통해 외기가 보와 슬라브에 전달된다고 보고 열교차부위에서 40~1000사이에서 단열한 것 같은데 복 받은 건축주 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락카글씨가 보이는 부분은 방습지와 골조의 맞댄 부위를 방습테이프(소개해주신 3M방습테이프?)로 붙이고 테이프의 접착내구성으로 도막? 종류로 덧바른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일반적인 방습층 시공법입니까?

7. 답변을 토대로 판단하면 표기한 내용이 잘못된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필요 없는 부분에 배치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오류가 없다고 봐도 될까요? 위 댓글 그림2 의 “2”, “5”조각으로 붙이는 단열재의 사이즈는 적당한지? 단열재위치 폭 등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지적바랍니다. 치수를 정하는 것도 어느정도 경험이 있어야 가능해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M 관리자 2021.04.02 02:10
찬찬히 읽어 봐야 해서..
우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만 드리면...

6. 해당 테잎은 3M 제품은 아닙니다만, 방습테잎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공사라서, 테잎의 접착력 보완을 위해 바르는 방습제를 추가로 도포한 모습니다.
바르는 방습제를 제외한다면 일반적인 시공방법입니다.
1 여명 2021.04.02 09:44
읽어 보아주시기 부탁드릴께요.
M 관리자 2021.04.02 14:17
1. ^^아닙니다. 원리는 같으나.. 말씀하신 것 처럼.. 직각으로 접하는 부위가 작으니.. 전체를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작은 단열재가 생길 수는 있겠으나, 일단 작은 조각이라도 도면에는 표현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리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500mm 면 좋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최대 그 정도이므로, 적당하게 줄이셔도 무방합니다.

3. 네 그건 어쩔 수 없이 맞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라서요.

4.  네 그렇습니다. 시공사에서 어떤 의견을 낼지는 모르지만, 도면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6. 결로방지단열재의 폭 산정은 외벽(또는 보)의 실내측 끝선이 시작점입니다.  중간 그림에서 볼 때, 외벽의 실내 쪽 선입니다.
해당 부분은 600mm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고, 단열재의 규격이 1200x2400 이므로, 600 규격의 배수인 것이 손실이 가장 적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노력은 사용자의 몫이니까요.. 설계자로써의 의무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 여명 2021.04.02 18:54
두서없게 긴 질문 글을 나열함에도 불구하고 성의 있고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리모델링공사계획중 지붕속의 단열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이니 혹시 빠뜨린 부분이 있나 한번 보아주십시요.

천장속의 단열재시공계획을 외부보와 외벽의 내측면은 30mmPF보드, 내부보주위 110mmPF보드, 슬라브하부는 기존60mmEPS단열재하부에 보강으로 60mmPF보드를 덧붙임, 위 댓글 그림들과 같이 열교예상부분 주위에는 30mmPF보드를 대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단열재는 시멘트벽돌노출면일 경우와 기존 미장된 벽체와 접하여 단차가 예상되는 보측면은 단열재부착하는 부분에만 몰탈 미장한 후  붙이는 것으로 나머지는 콘크리트노출면에 붙이는 것으로 하고, 바탕면과 단열재를 전용접착재로 밀착시공하는 것으로 표기했습니다.

관리자님의 도움으로 적정선에서 계획되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정속이라 따로 마감재가 없어 PF보드자체가 방습층역할을 할려면 밀착시공하는 접착재와 이음부의 방습테이프가 내구성이 있는 전용제품이어야 할 것 같은데 전용접착재, 전용방습테이프와 관련하여 **등급이상, **제품이상 등으로 표현할 만한 용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단열시공만을 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이 있는지요?
M 관리자 2021.04.02 22:54
테입의 정량적 성능은 Sd값 10m 이상이면 되긴 하나, 이를 인지하고 제품을 살 수 있는 시공자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도면에 제품명을 명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중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은 3M 3015 테이프입니다.

단열 시공만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회사는 아직 회원사가 없습니다.  알려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1 여명 2021.04.08 09:00
pf보드 시방서에 전문공사업체에서 시공하는 문구가 보여 질문드린것인데 죄송합니다.

기존지붕슬래브하부 60mmEPS단열재 하부에 60mmPF보드를 덧붙일때 접착제로는 폴리우레탄폼접착제를 사용하면 되겠읍니까? 그리고 PF보드 고정용 화스너를 시공한다면 화스너에는 방습테이프를 안붙여도 괜찮은지요?
M 관리자 2021.04.08 15:45
아닙니다. 별말씀을요.

네 접착폼이면 되세요. 화스너에는 테잎 작업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투과할 확율이 매우 낮아서요.
1 여명 2021.05.11 12:16
관리자님 3M 방습테이프는 여러가지종류가 있던데 그중에 단열재에 사용하는 방습테이프의 성능을 가진제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3M 3015 테이프이란 말씀인가요?
3M 3015 테이프는 폭이 넓게 나오는것 같은데 단열재에 사용시 필요한 폭으로 절단하여 사용하는지요? 3M 3015 방습테이프라고 명기했는데 시공법을 물을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M 관리자 2021.05.11 17:34
네.. 필요한 만큼 절단 해서 사용하시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