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창호주위 충진

G 조창현 5 2,699 2021.02.20 15:42

협외에 올라온 소규모 건축물 품질향상 가이드라인을 보고 있는데요.

창호주위 충진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별첨2-12

10. 시공

가. 일반조건

가) 외부에 면한 문틀 및 창틀 주위는 현장 발포우레탄으로 충진한다. 다만 창.문틀의 밑틀의충진은 충진 모르타르로 하되, 창틀에서 처짐 방지를 위해 철물 등으로 보강할 경우에는 밑틀도 현장 발포우레탄으로 충진할 수 있다.

나) 발코니 외부 창호의 경우 밑틀 충진은 충진 모르타르로 한다.

 

여기서 나)에 나오는 발코니 외부 창호도 결국 가)에 나오는 외부에 면한 창틀 아닌가요?

그러면 가)와 나)의 내용이 상충되는것 같은데 어떤가요?

발코니창에 하부에 우레탄 충진이 된다는 말인가요? 안된다는 말인가요?

 

Comments

M 관리자 2021.02.20 19:56
안녕하세요..
우선 표현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둘 다 같으나, 나의 경우 발코니 외부창호가 아니라, 거실과 발코니 사이의 창을 의미했습니다.
사실 더 엄밀한 표현은... 바닥에 붙어 창의 경우 하부 철물 보강이 안되므로 모르타르 충진을 해야 한다.... 입니다.
G 조창현 2021.02.20 20:06
네 흔히 말하는 분합창을 말하는거였군요. 그런데 리모델링시에는 철물 보강이 안되는게 맞지만 신축은 방통치기 전에 창호 설치를 하면 철물 보강이 가능할텐데요..
M 관리자 2021.02.20 20:16
네. 그럴 경우는 그냥 동시에 하시면 되어요.^^
G 조창현 2021.02.20 20:28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하부 몰탈충진 대신 우레탄폼 충진도 가능하지만 처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확실할때만 이라는 단서가 붙는다고 이해하겠습니다
M 관리자 2021.02.20 20:33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