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튼월 스팬드럴부위 단열재 설치는 내단열인가? 외단열인가?
G 한정혁 (211.♡.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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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1
2014.04.25 17:30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설계사/건설사 등에서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분들께 도움을 얻고자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제목과 같이 상업용 건물인 커튼월의 스팬드럴 Back 판넬 부분에 단열재 설치시..
이 부분을 내단열로 볼것인지, 아니면 외단열로 보는게 맞는지.. 명확히 정의가 서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내단열과 외단열을 구분짓는 정의를 축열 여부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커튼월의 경우, 축열이 없으므로 내단열로 보는것이 맞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커튼월(창호+스팬드럴)이 하나의 벽체 구조로써 외부 단열 효과 및
슬래브 부위의 열교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므로 외단열이 맞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비록 짧은 지식이지만.. 어느 문서에도 명확히 구분되어 정의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문의드리오니... 기술자 여러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스팬드럴 부분은 외단열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단열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대게 이런 논란은 외단열에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외단열이냐 아니냐만 판단하고 있고, 저희도 외단열이냐 아니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단열은 두가지 면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축열효과 : 축열이 가능한 구조체의 외부에 있는지의 여부
열교차단 : 열교 차단이 용이하도록 건축물의 외부를 싸고 있는 지의 여부
스팬드럴은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외단열로 볼 수 없습니다.
"커튼월(창호+스팬드럴)이 하나의 벽체 구조로써 외부 단열 효과 및 슬래브 부위의 열교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므로 외단열이 맞다는 의견"
이 의견이 잘못된 이유는 유리와 백판넬 사이의 공간이 여름에 매우 높은 온도(유리의 열파현상이 발생할 정도로...)까지 올라가면서 업무시설에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냉방에너지를 오히려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넓은 범위에서 열교를 오히려 유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팬드럴에 대한 단열 정의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중부지방일 경우 "가"등급 단열재로 80mm+구체+80mm 이렇게 시공하게 되면
이것은 외단열로 봐도 되나요?
에너지성능지표 중 항목4에 대한 배점을 받을 수 있는 외단열 공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는 중에 글을 올립니다.
벽체의 열관류율은 충분하고, 축열효과 차단, 열교차단을 할 수 있지만 외단열 두께의 부족으로 열교차단을 충분히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의견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구성은 양단열이며, 외단열로의 인정은 되지 않습니다.
외단열 두께 부족도 이유이긴 하지만, 축열효과를 차단함으로써 외단열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외단열이라 함은 건축물 각 부위의 단열에서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방법으로서 모서리 부위를 포함하여 시공하는 등 열교를 차단한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구체의 축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 문의합니다.
또한 축열효과는 실내온도에 의한 축열효과로 판단됩니다. 축열효과에 의한 시간 경과에 따른 지속적인 온도유지 효과 이외의 효과가 있을까요??
외단열의 기준에서는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판단이 모호할 때 부가적인 판단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상기 기준만으로는 외단열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 수가 있으며 대표적인 예가 커튼월의 스펜드럴 구간입니다.
물론 느슨하게 보면 올려주신 구성이 외단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엄밀히는 양단열입니다.
구체축열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물리적으로 외단열의 특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내단열과 외단열의 열관류율비가 1:3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즉 동일한 단열재를 사용하고 내외부 단열재 두께의 합산이 160mm 라면, 내단열이 40mm, 외단열이 120mm 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벽체의 온도구배를 그려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