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1층상가 2층주택을 신축하려 합니다. 지역은 충남인데 단열 규정상은 남부지방에 속해있더군요.
설계상에는 외벽단열을 스티로폴단열재 가등급100T로 되어있으나 단열을 보강하여 중부지방
단열규정 정도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외단열을 네오폴150T로하고 스타코 마감하려 하였는데
오늘 처음 사이트에 들어와 질문란을 읽다보니 외단열에 비드법2종 단열재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시공하시는 분들은 이정도면 충분하다는 의견인데 네오폴로 외단열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참고로 주택바닥도 네오폴100T로 단열재깔고 XL시공하기로 했답니다. 다음주부터 공사가 들어가니 후회하지 않고 시공할 수 있도록 조언 부탁드립니다.
비드법 단열재는 공장에서 생산 후 6주이상 숙성시킨 후, 절단하여 납품해야 하는데..
국내에서 6주이상 숙성을 보장하는 회사는 현재 "자재정보"란에 있는 회사가 유일합니다.
이 회사에서 비드법1종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외단열미장마감을 위해서는 1종3호 단열재만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바닥에 비드법2종을 사용하시려면 XL 시공전에 PE비닐 2겹을 함께 시공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보관창고를 가지고 있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외단열재로 사용한다면 하자로 이어질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외단열미장마감에 사용되는 것은 숙성이 되어야 하며, 국내에 비드법2종단열재를 숙성해서 판매하는 곳은 없습니다.
상가바닥도 단열이 되어야 합니다. 바닥에 난방을 하지 않는다고 단열을 넣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은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도 넣어야 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넣는냐는 설계하시는 건축사께서 잘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PS는 숙성 후 절단해야만하는 절차는 어떤이유인지요.
상식으로는 크고 두꺼운 상태 보다는 보다 얇게 켜야 더 확실하게 숙성이 진행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혹시 숙성과정에 셀이 깨지게되면 외형칫수가 많이 줄어들거나 휘어지느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