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다세대를 짓고있는 건축주입니다.
최초 설계에서는 외단열을 열반사 20T에.. 내부는 그냥 석고 마감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고 들은 내용에는 열반사에대한 믿음이 없기에.. 그냥 가등급에 120mm로 변경을 요청드리니.
설계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바꿔 주셨습니다.
헌데... 시공사에서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난감해 합니다. 이미 바닥피로티와, 2층 바닥까지
콘크리트가 설치된 상태입니다..ㅡㅜ
시공사에서는 외벽에 100mm를 넣을꺼면, 미리 철근을 100mm를 땡겨서 타설을 했어야 한다고..
지금 뜯어고치긴 무리라고 합니다.
설계사님한테 상황을 설명하니.. 20mm 열반사도 이상없으니, 그냥 하자고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20mm만 외벽에 두르는 단열은 절대 하지 않을생각인데.
특정상표인가요? 로이단열재를 40mm를 외벽에 대고 내단열을 아이소핑크 40mm+석고 마감 하려고 하는데요..
단열을 좀 기준이상 하려고 합니다.. 소실적 샛방살이에서 곰팡이에 대한 안좋은 추억이 있는지라..
정말 단열을 잘하고 싶은데.. 상황은 이렇고.. 제가 말씀드린 외벽 로이40mm 대고 내단열을 40mm 한다면.. ...이상이 없을지..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20mm도 괜찮다!
그럼 나중에 문제가 발생시, 예를들어 곰팡이 같은 것의 주원인이 부족한 단열에 있다면 그에 대한 후속공사에 대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책임질수 있는지 있다면 그 보험의 한도는 얼마인지 그런것도 물어봐야겠죠!
책임지지 못할 겁니다!
변경한다고 모든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20mm의 열반사 보다는 그 문제가 훨 적지요!
현실적으로 시공사와의 얽혀있는 관계가 있는지라.. 무조건 다시 하라..라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구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대처할수있는 방법을 모색중입니다..
모험을 하는것일수도 있으나.. 외벽엔 로이단열재를 시공하는것이 재일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두께도 두껍게 하지만.. 내단열도 강화할 생각인데..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글을 읽다가 너무 슬펐는데요..
"시공사에서는 외벽에 100mm를 넣을꺼면, 미리 철근을 100mm를 땡겨서 타설을 했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20mm 열반사도 이상없으니, 그냥 하자" 고 답을 한 건축사의 이야기에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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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건축물의 마감선과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만 문제되지 않는다면, 외부에 붙는 100mm 단열재는 건축면적에도, 연면적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면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초기 설계된 20mm 단열재도 외단열로 구분되기 때문에, 이미 면적에서 제외되어져 있는 상태일꺼구요.. (그러나, 인접대지경계선, 혹은 주차선 등이 걸리면 외벽의 두께를 더 올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 두께가 정 문제이고, 외벽 마감이 석재라면 콘크리트로 부터의 전체 마감 두께는 약 80mm 정도되므로, 이를 외단열미장마감으로 변경을 하면 금액은 거의 동일하겠지만, 두께 약 120mm 정도로 마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현장을 상황을 보지 못한 그저 추측일 뿐이므로 참고로만 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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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신 본론으로 넘어가서.
사회적 합의를 본 의견은 아니며, 저희의 일방적 추론입니다만,
로이단열재의 표면의 반사성능은 지속적이지 못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40mm는 30mm로, 60mm 는 50mm 등으로 10mm 씩 빼서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맨 표면의 한겹은 의미없다고 보는 것이 건축주 입장에서 안전하다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이런 근거로 아래 계산식은 로이단열재를 한겹씩 제외하고 계산된 결과입니다.
벽체 구성은
돌 30mm + 공기층 15mm + 단열재 + 콘크리트 200mm + 석고보드 9.5mm 두겹 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중부지방 외벽 열관류율 기준이 0.27 W/㎡K 입니다. (이 숫자보다 작아야 적법합니다.)
로이단열재 20mm 를 사용한 경우 : 0.69 W/㎡K (불법)
로이단열재 40mm 를 사용한 경우 : 0.35 W/㎡K (불법)
로이단열재 40mm + 내측 압출법보온판 40m 를 사용한 경우 : 0.25 W/㎡K (합법)
즉, 생각하고 계신 구성은 중부지방 법규에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건물이 단열이 잘된 건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법만을 지킨 것에 불과하니까요...
이미 골조가 완성된 상태에서 내단열재를 덧붙이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시공되지 않으면 단열재와 골조사이에 결로가 생길 확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저 역시 이런 모든 계산을 떠나서 외단열로만 120mm 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상 다른 방법이 없다면, 구상하고 계신 바대로 시공을 하시되, 골조를 충분히 말린 후 마감에 들어가시고, 석고보드를 치기전에 꼭 방습을 위한 PE비닐을 시공하시길 당부드립니다.
"PE 비닐"로 이 게시판을 검색하시면 다른 분이 올리신 질문에서 좀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글 올려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마감선과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확인해 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