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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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건물 외단열 보강 관련
G 강병권 (118.♡.15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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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1 01:08
80년대 콘크리트 블럭조 건물입니다. 단층 24평이고요.
단열보강이 필요하여 외벽에 비드법단열재 시공 후 고벽돌을 쌓아 마감하려고 합니다.
이때 단열재 표면에 어떤 처리가 필요한가요?
단열재가 벽돌벽과 이격됨으로 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알고싶습니다.
아울러서 이 방식이 가능하다면 비드법단열재와 폴리우레탄폼(발포) 둘의 비교관점에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1. 단열재 표면에 다른 처리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2. 단열재와 벽돌 사이엔 최소 30mm 이상의 틈이 있어야 합니다.
3. 비드법단열재로 하시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