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발코니 안쪽 내부의 외벽은 비드법2종으로 단열설계가 되고 그 외벽에 수직으로 면하는 벽체는 외벽 부분에서 내부방향으로 약 30~50cm정도 복합단열재를 타설부착하여 결로방지를 하도록 설계가 되어있는데 이 결로방지재를 마그네슘보드로 사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데로 된 시공인지 아닌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렇게 결론이 도출되는데에 관련근거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나, 해당 마그네슘보드라는 것의 적용 두께가 있어야 더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