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설관리업쪽으로 막 취업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저희 건물 지하 천장이 암면뿜칠로 되어있는데 최근들어서 박리로 인하여 바닥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천장은 철근콘크리트로 되어있고, 제가 알기로는 철골구조의 경우 내화피복두께 확보를 위하여 뿜칠을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철근 콘크리트구조도 법적으로 뿜칠을 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아니면 기능상의 이유가 있는걸까요?)
현재 미관상의 이유로 뿜칠 철거공사를 고려중입니다.
여러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1. 시공면에서 뿜칠재의 부착성능을 저해할 수 있는 기름, 오염물질, 녹조각 및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뿜칠작업을 시작한다.
1.2.4.1. 시공장소 및 피착면의 온도는 시공 및 양생 중에 4℃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4℃미만에서 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난방 등의 보온조치를 해야 한다.
1.2.4.2. 지하층 등 과다한 습기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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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작이신 분이시니...
꼭 국가표준시방서를 한번 읽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현장과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되, 읽은 것과 읽지 않은 것의 차이가 너무나 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