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안방 욕실 세면대 배수소음

G 젤로맘 7 5,870 2020.05.07 07:58

입주한지 1년 지난 아파트예요. 

세면대가 안방쪽 벽면과 맞닿은 구조입니다. 

입주시점부터 윗층 안방에서 세면대사용시 배수되는 소음이 너무 심해서 하자접수를 하였습니다. 

공사를 1차로 한것은 배관이 90도로 꺽인것을 45도 꺽인것으로 교체하고 그부분을(30mm배관) 75mm 배관으로감싸주었습니다. (물이 90도로꺽여 소리가 유독 심한거같다고.. 근데 녹음파일 들어보시면 흐르는 소음도 큽니다)

이후 소리를 들어보았는데 여전히 비슷한 크기로 소음이 났고 안나던 샤워기쪽이랑 소변보는 소르까지 더 들리게되었네요ㅠㅠ 

그래서 다시 접수를 하였는데 

이번에는 단열재로 감싸주시고 갔습니다. 

1차보단 조금 소음이 줄긴 하였지만 지금도 불편하네요. 

 

근데 공사하는 걸 지켜본 결과로는 

안방 천장쪽과 맞닿는 벽부분이 배관때문에 뻥 뚫려있단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른세대와 비교를 해보니 다른세대는 천장에서 정상적으로 배수배관이 나와서 안방벽에 간섭을 안주더라구요. 

저희는 안방벽이 배관때문에 일부분이 뚫려있고요. 

1차에 더 큰 배관으로 감싸면서 그 벽을 더 잘라냈고, 2차에도 단열재를 감싸야하니 더 잘라 안방쪽과 더 뻥 뚫리게 되어 다른 소음까지 더 들리게 된것 아닌가 싶은데.. 

 

3차로 어떤 공사를 요구해야하는지 도움을 요청해봅니다ㅠㅠ

사진은 순서대로 입주시 배수배관상태, 1차 공사후, 2차공사중(뚫린 뒤가 안방천장공간), 2차공사후, 그리고 공사전 배수소음 녹음파일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s

1 젤로맘 2020.05.07 08:05
아파트 도면입니다~
M 관리자 2020.05.07 09:43
질문이 있는데요.
2차 공사까지 끝낸 (붉은 색으로 감은 배관)이 벽을 뚫고 나가는데요. 그 반대쪽이 안방이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위에서 내려오는 배관의 위치가 하필 안방벽의 상부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그 것이 꺽여서 화장실로 이어지는 것인가요?
G 젤로맘 2020.05.07 11:28
파란색으로 표시한부분이 안방천장위공간인거예요~ 저 배관이 그대로 노출이되어있었고 75미리 배관으로 감쌌고, 이후에 단열재로 감싸는 방식으로 재공사를 했는데도 소음은 나네요~ 안방천장을 뜯고 저 반대벽부위를 방음재같은것으로 덧댈수 있나요?
G 젤로맘 2020.05.07 11:31
저 배관이 윗집에서 내려와 꺽여서 화장실천장으로 나가는 구조입니다~ 안방위에는 배관은 통하지않는데 안방과 화장실벽을 배관이 통할만큼 뚫어놔서 저희안방에서 소리가 나는것같습니다~
G 젤로맘 2020.05.07 11:40
같은 아파트 지인집인데 이집은 소리 하나도 안난다고하네요~ 그래서 보니 이렇게 시공이 틀리더라구요
M 관리자 2020.05.07 12:42
네 이해 했습니다.
이건 공동주택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결과인데요.
신축하고 입주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건 이런 식의 보수가 아닌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다른 세대와 같이 배관이 모두 화장실 안쪽으로 들어와야 하도록 수정이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다 보수기간이 지나서 윗집의 배관에 문제가 생기면, 안방 천장까지 모두 뜯어야 하는 일이 벌어지니까요.

또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거여요.
배관이 저 위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윗집의 배수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상상이 가질 않습니다. 윗 집의 화장실이 더 커지기 전에는 이게 가능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이 배관의 위치와 윗집 화장실 벽체 위치 등에 대한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할 것 같구요.
지금 공사 한 것을 모두 뜯어 내고, 윗집 화장실 바닥부터 새로운 배관을 내는 공사를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만약 그게 결과적으로 불가능해 진다면, 안방의 천장을 뜯어 내고, 소음에 대한 처리를 비롯하여, 윗집 방수 등에 문제가 생겨도 피해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 (사실 그런 대책은 없습니다.)를 요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암튼 신기한 결과입니다.
왜 이렇게 배관이 들어가게 되었는지 나중에라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 이상수 2022.04.01 09:51
우선 윗글의 의견과 같이 공동주택에서 개별세대의 천정 속으로 저와 같이 배수관이나 오수관이 통과하는 일은 없습니다. 단지 최상층의 경우 옥상층에 평형이 다른 세대가 존재하여 배수관의 위치가 부득이 변경되는 경우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배수관의 소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재료로 마감해야 합니다.  시공사의 잘못된 시공으로 입주자자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요? 차선책으로서 배관을 75mm 정도의 보온통으로 감싸고 틈새는 우레탄 폼으로 밀실하게 시공한 후 매직테프로 잘 감으면 소음이 완전하지는 않으나마 많이 감소될 것입니다. 핵심은 어느 한 곳도 틈이 없도록 밀실하게 둘러싸매야 한다는 점입니다.  궁금한 점은 연락주세요. 제능기부자  010-3711-5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