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유리 파손 책임건 여쭤봅니다.

G 유진영 9 8,804 2020.03.02 20:03

월세 세입자구요

이사오고 2주쯤 안방 유리 파손을 발견했습니다

원룸건물 주인세대입니다.

지은지는 1년반 되었구요.

이사오기전에는 없었던거 같습니다.

건드린적도  부딪친적도 없는데 금이 가서 난감합니다.

창틀 아래서부터 금이 올라왔구요.

주인분과 시공사 유리담당자가 보고 갔는데

비싼 수입유리고 길이도 엄청 긴 통창이고

비용도 300쯤 되는거 같습니다. 

입주민 과실이라고 완강한데

건드린적도 없는 유리에 월세도 60씩 나가는데

답답한 마음에 잠도 안옵니다.

한달넘게 시공사는 수입업체에 알아보겠다고 하고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파손인 경우

세입자 책임으로 전액 지불해야하나요?

 

Comments

M 관리자 2020.03.02 21:00
이건 충격으로 인한 파손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의견 또는 그 누구의 의견으로 무언가 상황을 정리할 수는 없으실꺼여요.

완공된지 얼마가 지난 건물인가요?
G saehan 2020.03.03 11:26
더 자세한 사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저 사진으로만 본다면, 길이도 엄청 긴 통창 이라고 했으니 시공시 세팅블록이 제대로 놓여지지 않아 혹은 잘못 선택이 되어 무게가 집중되어 파손된거 같습니다.
G 유진영 2020.03.03 12:41
완공된지 1년반 되었습니다.
사진 추가하여 올려봅니다.
길이가 가로 300cm 세로 95cm 정도 됩니다.
건물은 앞이 뻥뚤린 전면쪽입니다.
잘때 지지직 갈라지는 듯한 소음에 잠에서 깬적도 있고 밤에 자려고 누우면 쾅쾅 3층집 3층인데 소음도 납니다.
무슨 소리익지 가끔 쿵쿵 거리는 이런소리도 들리구요
월세집에 건드리지 않은 유리가 몇백이라니 답답합니다.
시공사는 알아보겠자고만 하고 한달째 답이 없고
충격을 준거라고만 이야기 합니다.
유리업체 불러 여쭤봐도 시공상 문제 같다고 하고
수입유리라 취급안하신다고 돌아가셨습니다.
초반에 창틀에서 금 이 올라오고 한달이 지나니
지금은 유리 끝까지 자 금이 갔습니다.
깨질까 무서워 한달째 안방은 사용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추가 한번 더 봐주시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M 관리자 2020.03.03 21:32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희의 의견으로 무언가 상황을 고정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1년반에 지났으니 유리의 하자보수기간은 지났네요. ㅠ
다만 시공상의 문제라면 이 기간과 상관없이 보수를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려면 창틀의 하부를 열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의 논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충격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세입자가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충격을 주었다는 것을 건물주가 증명을 해야 합니다.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생활을 해야 하므로, 투명필름지라도 사서 붙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최소한 파손에 의한 비산은 막을 수 있으므로 생활은 가능합니다.
G 유진영 2020.03.04 11:36
그럼 건물주에게 저희가 충격을 주었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이야기 하면 될까요? 건물주는 뒤로 물러서서
한발 빠져계신 느낌이고 저희와 시공사의 싸움이라
세입자인 저희가 약자네요ㅜ
시공사는 막무가내 세입자책임이라 하니...
창틀 하부를 열어보고 책임을 따지자고 하면 될까요?
M 관리자 2020.03.04 12:14
그럼 좋죠..
하부를 열어서 세팅블럭, 단열폼 충진 등이 기준에 어긋나면, 시공사가 모든 것을 책임..
만약 열어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세입자가 모든 비용을 내겠다고 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집주인에게도 충격에 의한 파손임을 입증하라고 하시구요.
잃을 것이 없습니다.
3 green건축 2020.03.04 14:44
유리 파손 하자는 민감합니다. 원인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올려주신 사진으로 보아 충격에 의한 파손은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유리 가공 시 절단면이 거칠 시 취약부로 작용하며  유리 중앙부와 프레임 주변의 온도차에 의한 응력에 의해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시공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윗 글에서 관리자님 의견과 같이 세팅블럭의 설치의 적정성 등을 통해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유리 전문 생산업체에서 유리 파괴방지에 대하여 제시한 내용을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 건설사 2022.02.21 20:48
2년전이지만.. 열파손으로 보여집니다.. 자재 불량도아니고 시공불량도 아니고...
현재 창앞에 블라인드나 암막커튼으로 가려서 사용하고있나요..? 혹시나 그렇타면 겨울철 해뜨는 부위의 복층유리는 열파손에 취약할수 밖에 없습니다. 대체로 밖같쪽유리는 강화나 반강화를 하는데 안쪽유리는 아르곤층과 로이코팅을한 일반유리로 제작되는경우가 있습니다. 대게 강화처리가 되지 않은 유리쪽에서 그리고 로이코팅이 되어있는 유리쪽에서 열파손이 많이 발생합니다... 열파손이란 윗분이 설명하셨드시 온도차로 인한 응력파괴입니다.
이 경우 원인은 암막커튼과 블라인드 그리고 단열필름지로 볼수 있고 또한 전열기구가 직접적으로 닿았다거나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은.. 설계오류라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M 관리자 2023.03.29 09:38
집주인이 교체 비용을 내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