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철거와 조적에도 부가세가 부가되나요?

G 황현숙 14 1,806 2019.04.04 19:24

창호문제로 인테리어회사가 계약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정산서를 받아보니 다른건 계약서에 나와있는대로 그냥 다 정산을 하면되는데 부가세가 600이 넘게 책정되어있습니다.

현재 작업현황은 철거. 조적. 전기. 난방 바닥공사. 상하수도. 창호. 에어컨설비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철거와 전기는 마무리가 남았는데 그냥 끝내려고 합니다.

에어컨과 창호는 물건 구입 시 제가 납부 했을테니 300은 당연히 제외해야 할테고 나머지에는 부가세 납부 대상인지 여쭤봅니다. 대상이라면 당연히 제가 납부를 해야하는 부분이고 아니라면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없는 관리비가 700만원이 넘게 책정되어 있어서 조정을 부탁한 상태입니다.

회사측에서 계약철회를 요구하고서 계약서에도 없는 관리비 책정은 과하다 싶어서 여쭤봅니다.

계약서에 합의가 안될 시 대한중재원의 중재를 신청한다라고 되어 있기에 연락을 드렸더니 제측에서 억울하다 싶으면 정식으로 중재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시는데 신청전에 한번 더 신세를 지려고 합니다.

1. 총 6000 만원 정도 소요되었으니 부가세 600만원을 청구하는데 모두 납부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창호와 에어컨을 뺀 300만원인지. 아니면 면세 항목이 있는지요.

2. 회사측 요구에 의한 계약 철회임에도 계약서에 없는 관리비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여러번 귀챦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덕분에 LG에서 재시공을 한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생각 이상으로 조회수도 많고 영향력이 큰 협회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9.04.04 19:48
노파심에...
질문1. 비용의 지불은 세금계산서를 끊고 (또는 카드로) 법인 통장에 입금하시나요? (즉, 상대방의 통장 소유주가 법인인가요.. 아님 개인인가요?)

----
1. 상대측 사유에 의한 계약 철회이므로, 사실 잔금 조차 지불의 의무는 없습니다. (심지어 건축주의 손해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계약서에 있어야 합니다.
2. 그러므로 계약서에 없던 금액의 청구는 어불성설입니다.
3. 창호와 에어컨의 비용을 건축주가 해당 회사(창호와 에어컨)에 직접 지불하였다면, 당연히 부가세를 주지 않습니다.
G 황현숙 2019.04.04 19:52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로 되어있고 계약금. 중도금 합하여 8000만원이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지금 상황으로는 제가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G 황현숙 2019.04.04 19:55
창호는 이미 지불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지만 lg 라서 재발급도 가능 하리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G 황현숙 2019.04.04 19:56
계약서 손해배상 관련 항목입니다
M 관리자 2019.04.04 20:09
애매하게..  갑이 유리한 조항은 제거 또는 변경을 하였네요. ㅋ

그래도 계약서의 적힌 문구에서 상호 균형주의에 의해.. 갑은 을에게 손해액 (공사가 중단되어, 입주가 늦어지거나, 다른 곳에 더 머물기 위한 실비 등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당연히 청구해야 하구요.
계약서 상에 부가세별도로 계약되어져 있고, 법인통장으로의 정상적 거래를 했다면.. 지불금액 (건축주가 별도로 지불한 항목을 제외하고) 전부에 대한 부가세를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리하자면... (부가세는 별개로 하고)
8000만원이 입금된 상태에서, 공사는 6000만원이 진행되었고, 건축주가 300만원을 직접 산 것이 있다면...
공사비는 5,700만원이 되어, 8,000-5,700=2,300만원을 되돌려 받으며, 여기에 더해서 "을"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그 추가 손해 금액만큼 더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통상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A 회사의 총 계약금 : 8,000만원
A 회사의 공사 중단까지의 공사 : 6,000만원 인 상태에서

B 회사로 부터 잔여 공사에 대한 견적의뢰를 했더니.. 4,000만원이 나왔다면...

8,000 - 4,000 = 4,000 만원 이므로, 건축주는 4,000만원만 주어도 됩니다. 즉, 기 지불금액이 8,000만원이라면.. 4,000만원을 환불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공사가 늦어져서 생긴 여러가지 손해액을 더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것이 "을"이 불만이면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시도할 수 있고, 소송을 받아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게의 경우... 2,300만원+알파에 대한 환불을 받게 됩니다.
G 황현숙 2019.04.04 20:16
현재 제가 돌려받도록 되어 있는 금액이 너무 적어 부득이 이 방법으로 가야하는 상황이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다는 증거는 메신저로 오고가는 정산서나 내용으로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내일이라도 새로운 인테리어 회사를 알아봐야 겠네요.
500만원이 안되는 금액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제가 이 신세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19.04.04 20:31
네.. 메신저의 내용도 증거가 됩니다.
계약서에 없던 700만원은 말도 안되구요.. 당연히 이 것을 포함하여 돌려 받아야 합니다.
G 황현숙 2019.04.04 20:38
바쁘신데 자꾸 귀챦게 해드리는것 같아도 꼭 감사의 인사를 해야겠기에 또 올립니다.
제가 아마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봅니다.
항상 인복이 좋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이렇게 덕을 봅니다.
이 마음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조금 손해는 각오는 했지만 정산서 보고 턱하고 숨이 막혔는데 날아갈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오래오래 건강히 좋은 일 하시면서 행복하세요.
감사드립니다.
M 관리자 2019.04.04 22:01
아직 감사의 인사를 하시기에는 이른 것 같구요.
더 궁금하신 것이 생길 꺼여요.. 그 때 언제라도 다시 질문해 주세요.
G 황현숙 2019.04.08 16:33
또 여쭙니다.
방문을 만들기 워해 조적을 했는데 폭이 너무 좁아 쟀더니 900. 850. 830 이렇게 3가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도면에는 900. 850. 850 이렇게 되어있는데 하나가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건 문틀이 없는 상황에 조적만 된상태에서 900이 안나와도 되는지요.
사실 900도 기존 있는 문 사이즈 보다 좁아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것 같아 여쭤봅니다.
말씀대로 궁금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M 관리자 2019.04.08 20:29
통상 방문의 경우, 개구부의 폭 (문틀의 외곽폭)이 900 정도입니다.
이 것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나, 가구류의 종류에 따라서 이 폭보다 작을 경우 통과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방의 경우 가장 큰 가구가 책상인데.. 책상의 높이가 최대 760mm 정도이므로, 문의 안쪽 폭이 이 높이가 통과하는 폭 이상이라면 큰 지장은 없습니다.
G 황현숙 2019.04.08 21:43
현재 문틀이 없는 상태에서 830이면 문틀까지 하면 750미만이 되는거 아닌가요?
집 문틀을 재보니 만만치가 않은데요. 아무리 슬림하다해도 한쪽이 20은 넘는것 같은데 제가 걱정이 너무 앞서는걸까요?
빨리 끝내고 싶은데 궁금증이 계속 생기는게 첩첩산중입니다.
M 관리자 2019.04.08 22:01
네.. 그럼 750 미만입니다. 양쪽 합쳐서 90mm 는 필요합니다.
G 황현숙 2019.04.08 23:02
그럼 쌓자마자 철거네요.
분명 건축을 아시는 분들이 하셨을텐데 정말 이해가 안돼는 상황이네요.
상식밖에 없는 저도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일이 있는지 상상이 안돼는 상황이네요.
정말 이젠 여쭤볼것이 없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