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아파트 내부 방수 이슈 관한질문 입니다.

G 민건수 1 3,327 2018.10.02 12:38

안녕하세요, 현업에서 시공파트의 일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알고있던 전혀 다른 방향의 문제제기로, 아파트 방수작업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1. 아파트의 내부 벽체 곰팡이 구간 방수에 대해서..

- 곰팡이의 발생구간은 먼저 발코니와 접한 방의 벽면에서 발생이 됩니다.

 

이슈는 이렇습니다. 입주를 한지 수개월이 지났고, 해당 구간에 아파트 자채의 배관이 pp관으로 용접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 이후 바닥 장판을 걷어내어 바닥 건조작업을 진행하였으며,

-> 물이 떨어지는 현상은 그이후 멈췄습니다.

 

 

* 제가 생각하고 알고있던 내용입니다

 

->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발코니에 접해있는 방일 지라도, 외부 발코니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내부로 보는것이 맞고 단열은 최종 외벽인 발코니에서 이루어 지는게 맞다.

 

-> 외부 발코니 창호와, 단열의 비용이 문제여서 차선책을 찾아야 한다라면, 내부 발코니에 접한면에 단열작업을 진행하는것이 맞다.

 

-> 일반적으로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시에는 단열작업을 거의 진행하지 않는다.

 

-> 아파트에서 곰팡이 방지를 위해서 벽체방수를 진행하진 않는다.

 

-> 곰팡이 방지를 위한 방수 작업은 투습현상이 일어나는걸 방지하기위해 하는것이지, 곰팡이를 피지 않도록 막는 역활은 아니다.

 

-> 곰팡이 방지를 위해 방수 작업을 한다면, 단독 주택 리모델링시 지하 벽체면 정도에 투습을 막기위해 GL 보다 높게 시공하기도 한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바닥 건조를 헀어도, 수도관파손으로 누수라면 누수량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1차적인 원인(누수) 로 인한 곰팡이발생이 된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타업체에서 반론이 오게되었는데, 저로선 이해가 되지 않아, 제가무지한 부분인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붉은색은 제 반론입니다.

 

-> 아파트 인테리어의 경우 내부면 방수는 필수 사항이고, 하지 않으면 안되는부분이다.

-> 아파트 인테리어시 내부방수는 필수가 아니다, 욕실과 접한면도 아니고, 접한면이라 할지라도,

방수는 욕실 내부방수를 진행하는것이 맞지, 방안에 벽에 방수를 하진 않는다.

 

-> 내부벽면 방수를 진행했다면, 습이 올라올수 없기 때문에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 말이 안된다, 내벽에 방수진행시, 오히려 구조물들이 숨을 쉴수 없기때문에, 역효과로 방수면 자체에 결로가 발생될수 있다.

 

-> 견적에 방수가 없더라도 제안해서 진행했어야 하는부분이 도리이다.

-> 한정된 예산안에서 앞으로 발생할지,안할지 모르는 모든 모든문제를 제안해서 모두 해야한다면, 공사진행은 할수 없는게 맞다. 계량기부터 모든 배관까지 공사를 다하자고 제안했다면, 하지않았을것 아닌가, 예산으로인해 샷시 공사도 제외했었는데,

* 이러한 얘기들이 오고가는 상황인데, 너무 확실하게 얘기하니, 제가 무지한건지 다른 현업에서 종사하시거나,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 제입장은 단독주택의 리모델링 이라면, 어려운 부분이고 현상 발생 여지가 많고, 변수가 너무 많은 상황이니, 이해해보려 하겠으나 정형화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합리적인것이지..

여러 의견 부탁드립니다.

* 공사영역은 말그대로 아파트 인테리어 입니다. 설비공사는 욕조 없애는 정도 이며 구조기능 관련된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8.10.03 02:46
안녕하세요.

-> 아파트 인테리어의 경우 내부면 방수는 필수 사항이고, 하지 않으면 안되는부분이다.
반론 -> 아파트 인테리어시 내부방수는 필수가 아니다, 욕실과 접한면도 아니고, 접한면이라 할지라도, 방수는 욕실 내부방수를 진행하는것이 맞지, 방안에 벽에 방수를 하진 않는다.
▶ 반론이 맞습니다.

-> 내부벽면 방수를 진행했다면, 습이 올라올수 없기 때문에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발론-> 말이 안된다, 내벽에 방수진행시, 오히려 구조물들이 숨을 쉴수 없기때문에, 역효과로 방수면 자체에 결로가 발생될수 있다.
▶ 구조물이 숨을 쉴 수 있다. 없다와는 전혀 무관한 문제입니다. "숨을 쉰다"라는 표현 자체도 어불성설이구요. 그저 방수가 필요없을 뿐입니다.

-> 견적에 방수가 없더라도 제안해서 진행했어야 하는부분이 도리이다.
반론-> 한정된 예산안에서 앞으로 발생할지,안할지 모르는 모든 모든문제를 제안해서 모두 해야한다면, 공사진행은 할수 없는게 맞다. 계량기부터 모든 배관까지 공사를 다하자고 제안했다면, 하지않았을것 아닌가, 예산으로인해 샷시 공사도 제외했었는데,
▶ 반론이 맞으나, 상기 문제와는 별개로...
시공사가 판단했을 때, (경험에 비추어) 확실한 하자를 유발하는 사항은 견적에 없었더라도 중간에 "실수를 인정"하고 건축주에게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 것으로 인해 설사 계약이 틀어지더라도요..
당연히 그러하시겠지만... 딱 잘라서 "반론"이 옳기만 한 표현은 아니기에 노파심에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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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적으신 것 중에서 잘못 알고 계신 것은....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발코니에 접해있는 방일 지라도, 외부 발코니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내부로 보는것이 맞고 단열은 최종 외벽인 발코니에서 이루어 지는게 맞다."
▶ 공동주택의 단열은 발코니가 있더라도 내벽에 단열이 이루어집니다. 즉 발코니는 외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 발코니 창문이 "외기와 직접 면하는 성능으로 설치"된다면, 그에 맞추어 발코니에 단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이 부분은 단열의 경계를 어디로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저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신축아파트 설계를 보았을 때, 발코니는 외부로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