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샷시 자연환기구

G 조여용 11 11,354 2018.09.07 08:13

안녕하세요.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조합원입니다.

설계단계에 시공사에서 환기 적용을 자연환기를 적용하여, 샷시에 자연환기구(자연환기시스템)을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조합원들은, 자연환기로는 내부 환기를 충분히 하기에 부족하다고, 전열교환기 설치를 요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터넷에 샷시 자연환기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니, 건설사들이 시공단가를 낮추고, 환기법에 걸리지 않는 샷시 자연환기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구요.

 

문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1. 샷시 자연환기구(자연환기시스템)이 제대로된 역활을 하는지요? 자연환기구 개패를 할수 있어 열어놨을때, 자연환기가 된다고 하긴 하는데, 굳이 그걸 사용할 필요가 있는건지... 샷시를 열어 두면 될것을 굳이 돈들여 자연환기구를 달아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2. 샷시 자연환기구의 단열성도 의심이 됩니다. 샷시에 굳이 자연환기라는 명목 하에, 자연환기구를 만들어 샷시 고유의 기밀/단열 성능을 줄이게 되는 단점이 발생할것 아닌지죠?

 

제 개인적은 생각이지만, 있는것 보다 없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입니다. 패시브협의 의견을 듣고 싶어 문의걸 남겨 봅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8.09.07 08:28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 보셨는지요?
그리고 계약당시의 견본주택을 보실 때, 환기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으로 된다고 명시되어져 있는지요?
G 조여용 2018.09.07 11:09
조합에서도 계약서를 애기하더라구요. 계약서에는 명기가 되어져 있질 않습니다.
분양/계약 당시에는 열회수교환장치 설치가 당연히 들어간다고 구두 설명 듣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지 않고 가입한 조합원의 죄로 돌아 가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요청을 해달라고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설계변경이 잘 이루어져 열회수교환장치가 설치가 된다면, 창호에 붙어있는 자연환기구(자연환기시스템)은 굳이 필요가 없어보여, 달지 말자고 요청을 해야 되나하고 문의 요청을 드렸습니다.
큰 장점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단열효율을 떨어떠리는것같구요.

장점이 있다면,,,, 없는것보다 낳으니, 달아 놓겠지만, 단점이 더 클꺼같아서요.
G 조여용 2018.09.07 12:17
조합/시공사측은 자연환기구가 있기 때문데, 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조합원이 금액적인 부담을 하면 열회수교환장치를 설치 해주겠다고 버티고 있고,

조합원들은, 자연환기구로는 환기가 안되는 설계오류인데 조합원이 왜 분담금을 더 내야 하냐고 항의하며 몇달째 분쟁중에 있습니다. 곧 결말이 나길 바라고 있구요.
M 관리자 2018.09.07 12:38
네... 다른 문제는 찬찬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구요..
핵심 질문만 먼저 답변을 드리면..
열회수형환기장치가 설치될 경우 창문형 환기장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더러, 없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1 홍도영 2018.09.07 15:32
좀더 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두가지 인데요
1. 화장실에서 단순 배기를 하는 경우는 외벽이나 창호에 외기가 들어오는 계획된 구멍을 만들어 주는게 맞습니다 거실 이나 침실에 신선한 외기가 들어와 문을 통해 over flow 해서 화장실이나 부엌에서 배기가 되지요. 이때 이 환기구는 약간의 소음정도 억제하는 기능만 보통 있지요. 이런 환기구가 없으면 화장실에서 배기팬이 작동시 외피의 틈새 그리고 덕트의 틈새로 이웃집의 공기나 계획하지 않은 임의의 공기들이 들어오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원래는 좋은 것이지만 겨울이 건조하고 여름이 습한 한국기후에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다만 실내상대습도에 반응해서 환기구의 크기가 변경되어 유입공기의 양을 조절하는 그런 환기구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시스템은 아닐 것이라고 보구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에서 외부환기구는 개폐를 할수있도록 하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기본 환기가 되어 실내의 상대습도(CO2, VOC)를 낮추는게 목표이기에 그렇구요. 또 창호를 열어서 환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의미는 맞으나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서 창문을 열수는 없지요.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런 시스템의 기본구성을 제공하는지는 ...........

2. 공기조화기는 별도의 환기구가 필요 없습니다.
G 조여용 2018.09.07 21:04
제가 말한 샷시 자연환기구는 요 사진의 제품입니다
1 홍도영 2018.09.08 00:19
어렵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 시스템이 환기시스템으로 합당한지 아닌지 전문가의 소견서를 받고 계약상으로 다른 시스템을 요구하실수 있으면 그때 변경을 해도 되리라 봅니다. 한가지 언급드리지면 공동주택의 전열교환기가 항상 더 좋은 건 아닙니다. 입주자들이 생각하는 시스템 사양과 시공사에서 생각하는 사양이 다르거든요.
저라면 이 환기시스템이 부족한게 있지만 이 시스템을 개선해서 절충안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시공사에서 이 시스템이 문제가 없는지 (결로, 환기성능, 소음성능 기타등등)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제출하고 입주자들은 그것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사실 간단합니다. 어떤 정량적인 언급없이 그럴거야! 라고 시작하면 어느 누구도 만족한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약상에 그런 언급이 없었다면 이는 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반복이 되지만....이 시스템이 법적인 면에서 합당한 것인가? 이 답을 시공사에서 해야 되겠죠. 그것이 합당하다면 입주자들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시장경제입니다. 경제적으로 새로 시공해야 할 창호와 그리고 천정처리 등등. 비경제적임에도 입주민들이 추측에 의거 주장만 하면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결론을 얻으실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이런 시스템은 독일어 권에서는 그것도 아주 일반적인 시스템입니다. 물론 환경과 기후가 다르기에 ....하지만 시스템 자체는 원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M 관리자 2018.09.10 09:29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자연환기구 그 자체의 유효성은 따져볼 여지가 있으나, 이 공기를 순환시키는 시스템, 즉 반대쪽에서 공기를 빼내는 휀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모호하다는데 있습니다.
대게의 경우 화장실 휀 또는 주방의 배기휀을 강제가동하면 (사진에 보이는 창문의) 환기구에서 (필요한 만큼의) 공기가 들어 온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환기를 위해서 별도의 "계산"된 휀이 아닌, 배기휀을 작동해야 하는 것이니.. 그 적합성 여부도 모호하고, 화장실 문이 닫혀 있거나 하는 (매우 쉬운) 경우의 수 조차 따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적법"합니다. 그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와 계약서에 준하는 설계도서가 이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다면 이는 주장한다고 해서 바뀔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준하는 추가금을 내고 변경을 해야 합니다.
G 조여용 2018.09.10 12:27
홍도영님의 의견 중, 샷시 자연환가구/이런 시스템이 독일 권에는 아주 일반적인 시스템인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도 언급해주신 것처럼, 한국의 환경/기후에는 부적합이라고 생각됩니다.

샷시 자연환기구의 시스템이 무조건 나쁘다고 결론 짓기는 어려우나, 그렇다고 장점을 찾기도 어려운듯 합니다.
1 홍도영 2018.09.10 19:03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해 집니다. 시공사의 책임이 아니라 그런 시스템을 제안한 설비전문가 혹은 건축가의 책임이 되겠죠! 시공사는 말 그대로 책임이 없습니다. 도면에 그리고 시방서에 준해 시공하는 것이기에.....
G 조여용 2018.09.11 11:35
관리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조합사정을 꿰뚫고 있는 듯하네요.
시공 설계사과 통화를 했었고, 왜 전열교환기가 아닌 자연환기구를 설계를 했느냐고 문의를 했고, 통화 녹취록이 있습니다. 설계사의 답변은, "고급/1군 아파트도 아니고, 값싼 조합아파트이라서 값싼 자연환기구를 설치를 했다"가 핵심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적법" 이며 설계오류가 아니다라고 하더군요.

법적으로 싸워봐야 질게 뻔하고,,,, 자연환기시스템은 제거를 하고, 절충 분담금을 내서라도 전열교환기를 다는게, 개인적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