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제 글과 연관되는 글인데요.
패시브 하우스 인증 받은 주택외의 건물들, 예를들어 오피스가 난방요구량이 실내 발열량으로 인해 1.5리터 이하로 쉽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패시브하우스 주택 인증 받을때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난방 요구량 15kWh/m2a 와 1차에너지 요구량 120kWh/m2a 그리고 기밀성능까지 갖춘 기준이 업무용 건물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인증 받은 사례가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혹시 그와 관련된 자료를 좀 구할 수 있을까요?
1. D-89081 Ulm, 독일, 2002
설계 : oehler faigle archkom solar architektur
면적 : 5412 m²
외벽 : U-value = 0,129 W/(m²K)
기밀성 : n50 = 0,2/h
에너지요구량 : 12 kWh/(m²a)
1차에너지소요량 : 68 kWh/(m²a)
설계 : Reiner Ketterer Architekturburo Ketterer
면적 : 312 m²
외벽 : U-value = 0,14 W/(m²K)
기밀성 : n50 = 0,21/h
에너지요구량 : 12 kWh/(m²a)
1차에너지소요량 : 86 kWh/(m²a)
설계 : Architekturburo Lutz Laier
면적 : 9823 m²
외벽 : U-value = 0,137 W/(m²K)
기밀성 : n50 = 0,2/h
에너지요구량 : 12 kWh/(m²a)
1차에너지소요량 : 102 kWh/(m²a)
설계 : DI Albert P. Bohm | Mag. Helmut Frohnwieser
건축물리계획 : AEE INTEC Arbeitsgemeinschaft Erneuerbare Energien GmbH
면적 : 2000 m²
외벽 : U-value = 0,106 W/(m²K)
기밀성 : n50 = 0,4/h
에너지요구량 : 14 kWh/(m²a)
설계 : Planungsburo Lass
면적 : 902 m²
외벽 : U-value = 0,128 W/(m²K)
기밀성 : n50 = 0,49/h
에너지요구량 : 15 kWh/(m²a)
첨언하자면, 상기의 업무시설은 모두 PHPP로 계산된 것입니다만, 독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인 EnEv2009 부터 DIN 4108 기반의 프로그램(PHPP 등....)은 업무용건물의 계산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즉, 업무용 건물은 CE3 같은 DIN v 18599 기반의 프로그램으로만 계산토록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것이라 예상되는 PHPP2011 버젼은 아마도 이를 감안하여 업데이트가 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지금의 PHPP 2007 프로그램은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중존을 가지고 있는 업무용건물의 계산은 어렵고, 그 결과의 신뢰도도 높지 않습니다.
저역시 아직까지 PHPP로 비주거용 건물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용도를 떠나 모두 PHPP로 계산을 합니다. 패시브하우스 목적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는 단지, PHPP나 혹은 DIN EN 832를 계산근거로 하는 소프트웨어만 인정이 됩니다. EnEV 2007부터 DIN V 18599가 비주거용 건물의 총량제 계산에 근거가 되지만 여러가지 문제로 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하는 kfw에서 DIN 4108이 아닌 DIN V 18599에 근거한 계산은 현재 받지를 않습니다. 조만간 풀리겠죠. 계산오차가 큰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DIN V 18599-1 초반부의 적용범위 설명글에서 "주택 및 업무용건물", "신축 및 기존건물" 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결국 DIN V 18599로 통합해 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만, kfw 와의 관계가 남았었네요..DIN 4108이 오랫동안의 정책을 이끌어가던 제도였으니 그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문은 PHPP가 EnEV의 주변조건을 따르지 않는다면, EnEV 16항의 주택용 에너지증명서를 인증받는데 사용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자료를 찾고 있으니 곧 의문이 풀리겠죠..
kfw가 DIN v 18599를 받아 들이는 날이 DIN v 18599에서 "v"가 떨어지는 날이 될지는 지켜봐야 겠습니다만, 표준을 위한 각국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독일의 느리지만 확실한 발걸음은 많은 공부거리를 던져주는 것이 사실인 듯 합니다. (물론 독일 내부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많은 진통이 있겠죠)
* 참고 : 건축가 홍도영씨께서 글에 "주변조건"이라고 쓰는 것은 "건물 주변의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책에 적힌 대로 옮기면 "경계조건" 혹은 "Boundary Condition" 입니다. 즉, 에너지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각 존의 경계를 정의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위의 건물들이 phpp로 계산이 되었지만 phpp인증은 받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인증은 받았되 오차때문에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의 글은 독일에서 법에 의해 에너지증명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증명서와 PHI의 인증과는 별개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PHI 인증은 독일제도와는 관계가 없는 민간인증이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