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미서기창이 시험제품보다 클시문의
1 질문하는사람 (61.♡.8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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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
2018.06.15 19:01
전에 관련질문한번 올렸었습니다 이번엔 다른질문입니다
1.시험체구성대부분 2.0x2.0인데 만약 미서기창이 3.5mx1.8m 일시 2.0x.2.0m 시험체구성의 시험성적서 열관류율이 인정되는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2.만약시험체보다 커 인정이안될시 어떻게되는지 질문입니다
2. 창호 열관류율 KS 시험의 기준크기이므로 달리 인정을 하지 않을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